특허변호사회,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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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 주장에 반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31 15:28
  • 댓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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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변들아.. 2016-06-01 09:26:39
무임승차는 변호사 자격증으로 충분하지 않냐? 과유불급이라고 그렇게 욕심부리다 큰일난다..

ㅁㄴㅇㄹ 2016-05-31 16:58:04
맞는 말이 하나도 없고 반박할 가치도 없다..
사법시험도 40점만 넘기면 과락을 면하는 수준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Thelee 2016-05-31 16:54:44
일본 제도에서 유리해 보이는 점이 언급하네
일본은 아무리 변호사라도 스스로 변리사 업무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는다.
일본 변호사 중에서 변리사 등록한 비율을 찾아보시라.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다.
특정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시험을 치거나 그에 준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변호사의 무임승차 태도를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변호사 2016-05-31 17:06:34
정말 답이없는 변호사들입니다
부끄럽습니다.

2016-05-31 17:12:28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할 거면, 변호사 중 이공계이면서 별도의 시험을 합격한자만이 특허변호사로 활동하고, 일본식 제도를 도입할 거면,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줘라. 각국에서 변호사에게 유리한 제도만 가져다가 우겨대는 꼴이 더럽고 추악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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