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2년→5년…군무원 한국사 성적 기간 폐지
상태바
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2년→5년…군무원 한국사 성적 기간 폐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3.26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시험 수험 준비 부담 줄이는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공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어학 및 한국사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해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령이 공포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의 수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하는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4년간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응시자가 각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인 4월 27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만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인 경우, 종전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만 성적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 자료: 법제처
이상 자료: 법제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