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 – 063호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4년도 주요 변경 안내사항>
❍ 「행정사법 시행령」제9조제3항 일부개정으로 행정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정 전 |
개정 후 |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별표 2에 규정된 시험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
❍ 단,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행정사법 시행령」은 2024. 4. 27 부터 시행되며,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부칙 제5조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
1.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
2. 시험 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심사)장소 |
시행 지역 |
시험 일자 |
합격자 발표 |
비고 |
면제 |
03. 25.(월) 09:00 ∼ 04. 05.(금)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전국 공단 지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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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방문 제출가능 -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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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 험 |
04. 22.(월) 09:00 ∼ 04. 26.(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06. 01.(토) |
07. 03.(수) |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접수 - 빈자리 접수 없음 |
제2차 시 험 |
07. 29.(월) 09:00 ∼ 08. 02.(금) 18:00 |
서울, 부산 |
10. 05.(토) |
12. 04.(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