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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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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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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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 – 063호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4년도 주요 변경 안내사항>
 ❍ 「행정사법 시행령」제9조제3항 일부개정으로 행정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9(시험의 과목 및 방법) (생 략)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별표 2에 규정된 시험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9(시험의 과목 및 방법) (현행과 같음)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 단,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행정사법 시행령」은 2024. 4. 27 부터 시행되며,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부칙 제5조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

1.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

2. 시험 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접수기간

시험(심사)장소

시행

지역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면제
서류
심사

03. 25.() 09:00

04. 05.()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전국 공단 지부지사
(울산본부 제외)

-

-

-

- 등기/방문 제출가능

-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 후 원서접수

1

시 험

04. 22.() 09:00

04. 26.()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 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06. 01.()

07. 03.()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큐넷 원서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 없음

2

시 험

07. 29.() 09:00

08. 02.() 18:00

서울, 부산

10. 05.()

12. 0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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