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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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한국만 변호사 무임승차’ 주장에 반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5.31 15:28
  • 댓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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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민 2016-05-31 16:46:02
변호사가 명함에 "변호사, 변리사 홍길도"이라고 파고 다닙니다. 그럼 그것을 받는 사람은 "아 이 분이 2개의 시험을 합격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변리사를 공짜로 얻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국민은 1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일본도 변호사가 "변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국일념 2016-05-31 16:35:02
변호사가 무슨 일이든 다하게 하라. 대신 최소한의직업윤리가 있다면 자격증까지 달라고는 하지 마라 . 예를 들어, 남을 가르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해가 되는가?

류성민 2016-05-31 16:47:46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산업재산권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 변리사 자격증을 공짜로 받아서 "변리사" 행세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ㅋㅋㅋㅋ 2016-05-31 17:31:03
특허변호사협회~!ㅋㅋㅋㅋ
이건 모지?ㅋㅋㅋㅋ
특허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것들...ㅋㅋㅋㅋ

유명한 일화.
한 대학교 지적재산권법 강사로 외부 변호사(변리사 자격 있음) 한분이 오심.
수강생 중 한명이 변리사 시험 1차 준비생~!
해당 강사가 특허법 수업 중 잘못된 설명을 하자, 1차 변리사 시험 준비생이 정정해주고, 수강생들 모두 강사를 불신.
중간고사 문제도 수강생들한테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오라하고, 결국 위의 1차 변리사 시험 준비생이 만들어 온 문제로 시험 봄ㅋㅋㅋ
특허변호사 class <<<<< 변리사 1차 수험생

사시생 2016-05-31 17:38:47
아래 사시생인데, 로스쿨 때문에 우수한 법률서비스? ㅋㅋ 예전에 변리사학원 민소법 채점해보니까 사시 민소법이랑 차이 없고, 답안도 끝장나게 잘 써내던데.. 로스쿨 출신들이 그런 답안지 써낼 수 있을까? ㅋㅋㅋ 그리고 솔직히 지재법 같은 거는 글씨만 한국말이지 아무것도 모르겠던데.. 변리, 세무 업무 하고 싶으면 시험 치자 그냥.. 의뢰인한테 미안하지 않나? 내가 시험이 되도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남의 인생에 무슨 재앙을 내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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