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채용직급 | 채용직무 | 채용인원 | 근무지 | |
일반직 | 신입 | 4급 |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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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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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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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무 : 「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근무 후 근무평가를 통해 임용여부 최종 확정 * 수습기간 중에는 「보수지급요령」에 근거 수습직원 보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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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 : 임용 시 본원 및 부설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순환근무를 실시함 * 근무지역, 보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본원 및 부설기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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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 급호·연봉 산정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적정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경력조회가 불가한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력(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용역 수행 등)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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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인재(대전/세종/충청) 채용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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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 (해당 자격은 채용공고일(2024.4.30.)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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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경력 제한 없음 * 기정원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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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직무설명서 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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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필(임용예정일 이전 전역)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 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미필자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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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인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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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변경(유예) 불가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2024.7.29.)부터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 함 * 겸직불가 :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2024.7.29.) 전 반드시 면직처리 되어야 함 * 기정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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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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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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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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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별 취득점수(가점제외)가 합격하한선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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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합격하한선 >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형별 합격하한선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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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필기/역량면접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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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 기간 내 본인확인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은 지원자 신원 확인에만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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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절차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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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24.4.30.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만34세이하)–경력단절여성–이전지역인재–최종전형(최종면접)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역량면접)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 |
전형구분(가중치) | 세부사항 | 배점 | 통과기준 | |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서류기재 상태 검토 | 적/부 |
30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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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어학, 자격증) | 30점 | |||
정성평가(자기소개서) | 70점 | |||
필기전형(30%) | 인성검사(객관식, 210문항 내외) | 적/부 |
5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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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평가(객관식, 50문항 내외) | 50점 | |||
직무수행능력평가(객관식, 40문항 내외) | 50점 | |||
면접전형 | 역량면접(30%) | 개인별 PT면접 | 100점 |
3배수 선발 |
최종면접(40%) | 개인별 경험행동면접 및 심층면접 | 100점 | - |
∘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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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후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에 대한 증빙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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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전형 합격자(30배수) 외 예비합격자(5배수)를 선발하고, 필기전형 참석여부 사전조사 결과 불참을 통보한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불참인원 및 검증 부적격자 인원만큼 예비합격자에게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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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중 필기 및 면접전형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탈락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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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방법)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작성상태 검토, 정량‧정성평가, 가점을 합산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주요내용>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
∘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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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후 평가항목 및 가점사항 등에 대한 증빙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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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전형 합격자(5배수) 외 예비합격자(2배수)를 선발하고, 역량면접 참석여부 사전조사 결과 불참을 통보한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불참인원 및 검증 부적격자 인원만큼 예비합격자에게 역량면접 응시기회 부여 | |||||||||||||
∘ |
(전형방법)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NCS), 직무수행능력, 가점을 합산하여 필기전형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주요내용>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각 과목별 점수가 만점 기준 40% 미만 시 과락처리 |
∘ |
(제출방법)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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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를 모두 가린 후 제출 | ||||||||||||||||||
▪ | 증빙서류는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미제공 | ||||||||||||||||||
▪ | 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 ||||||||||||||||||
▪ |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 ||||||||||||||||||
▪ |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원본 공증 및 한국어 번역본 공증 필수 제출(아포스티유 공증) | ||||||||||||||||||
▪ | 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공고일(2024.4.30.) 기준 직전 3개월(2024.1.30. 이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
▪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
<주요내용>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 ***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 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 당일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 원본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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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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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블라인드 면접으로 현장에서 발표할 주제를 무작위 선정, 개인별 발표면접(多:1)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하여 역량면접 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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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량면접 평가항목(100점 만점) : 직무적합성(20점), 의사소통(20점), 문제해결(20점), 정보(20점), 대인관계(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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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역량면접 점수의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
- | (선발인원)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발 | |
* |
최종면접 대상자에게는 최종면접 전 지원자가 보유한 역량을 미리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AI 사전면접시스템 제공(해당자료는 평가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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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방법) 개인별 심층면접(多:1)으로, 지원자의 직업윤리, 가치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면접 점수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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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면접 평가항목(100점 만점) : 직무적합성(20점), 조직이해(20점), 문제해결(20점), 대인관계(20점), 직업윤리(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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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최종면접 점수의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
- |
(선발기준) 전형별(서류전형 제외) 점수에 가중치를 반영 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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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경력단절여성-이전지역인재-최종전형(최종면접)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역량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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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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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 최종합격자 제외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대비 1배수의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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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4개월까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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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최종합격자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적용 |
5. 우대사항 [해당사항은 채용공고일(2024.4.30.)을 기준으로 함]
◈ |
채용공고일(‘24.4.30.) 기준 유효한 경우 우대사항 적용 |
◈ |
우대사항 적용 전 평가점수가 각 전형별 합격하한선 미만(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전형의 합격하한선 미만의 경우 과락처리 |
◈ |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중복 적용(지원자별 최대 10%까지만 적용) |
◈ |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 ※ 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을 입력(체크)한 지원자에 한하여 우대사항을 적용하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처리 하므로 서류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필요 |
◈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부여 및 적용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보훈관계법률 등에 근거하여 적용 |
구분 | 우대사항 | 검증방법 |
우대가점 (100점 만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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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필기 | 면접 | |||||||||||||
1 |
취업지원 대상자 |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적용 :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비율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경우에 따라 가점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가점합격자가 상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인원을 합격자에서 제외하고, 응시자 가운데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5~10점 | 5~10점 | 5~10점 | ||||||||||
2 | 장애인 | ‣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본인) ‣ 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
5점 | 5점 | 5점 | ||||||||||
3 | 저소득층 |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 3점 | - | ||||||||||
4 |
한부모 가족 |
‣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가족보호대상자 ‣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3점 | - | ||||||||||
5 |
경력단절 여성 |
‣ 대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또는 가족돌봄 등으로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여성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 적용 : 공고일(‘24.4.30.) 기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무직)에 한하여 적용 |
- | 3점 | - | ||||||||||
6 |
북한이탈 주민 |
‣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3점 | - | ||||||||||
7 |
이공계 분야 |
‣ 대상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이공계인력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적용 : 주전공으로 이공계 분야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증빙서류 상 반드시 계열명 또는 학위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 계열별 구분 중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만 인정 |
- | 2점 | - | ||||||||||
8 |
청년 |
‣ 대상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공고일(‘24.4.30.) 기준 청년인 경우 인정)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 | 2점 | - | ||||||||||
9 |
비수도권 |
‣ 대상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붙임3 ‣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적용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 | 2점 | - | ||||||||||
10 |
연구관리 근무자 |
‣ 대상 :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소속기관 붙임2 근무경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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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점 | - | ||||||||||
11 |
청년인턴 우수수료자 |
‣ 대상 : 기정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 중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수료자 가점을 받은 자 (수료증 유효기간 내 인정) |
- | 3점/5점 | - |
◈ |
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 |
◈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
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 이후라도 관계기관 조회를 통한 경력검증*,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 취소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력(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용역 수행 등)은 인정하지 않음 |
◈ |
임용예정일은 변경 또는 유예 불가 |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2024. 4. 30.(화) ~ 5. 16.(목) | 15:00 마감 |
서류전형 | 2024. 5. 20.(월) ~ 5. 22.(수) | <합격자 발표> 2024. 5. 24.(금) |
필기전형 사전조사 및 1차 증빙서류 제출 |
2024. 5. 24.(금) ~ 5. 27.(월) |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2024. 5. 30.(목) |
필기전형 | 2024. 6. 8.(토)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4. 6. 13.(목) |
2차 증빙서류 제출 | 2024. 6. 13.(목) ~ 6. 17.(월) | <역량면접 대상자 발표> 2024. 6. 20.(목) |
역량면접 | 2024. 6. 25.(화) ~ 6. 28.(금) | <역량면접 합격자 발표> 2024. 7. 3.(수) |
최종면접 | 2024. 7. 9.(화) ~ 7. 12.(금)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7. 19.(금) |
조건부 임용예정일 | 2024. 7. 29.(월) | 임용유예불가 |
◈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입사지원서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인정 |
◈ |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완료 및 최종제출 요망 |
◈ |
최종제출 완료된 지원서는 수정 불가(지원서 미제출(임시저장) 상태는 수정 가능) |
구분 | 일정 | 비고 |
접수기간 | 2024. 4. 30.(화) ~ 5. 16.(목) | 15:00 마감 |
접수처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 | https://tipahr.recruitlab.co.kr/ |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학교명, 특정기업,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예시 : 123@tipa.or.kr, 456@korea.kr |
◈ |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등 각종 서류 작성 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타 기관명을 기재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 위반으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진흥원, 기정원, TIPA는 작성 가능 |
∘ |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공통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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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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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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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중복지원, 자격요건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
∘ |
전형별 통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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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별 통과 : 단계적 허들 방식으로 이전전형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전형 점수로만 통과자 결정 | |
- |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역량면접, 최종면접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가점 포함) | |
∘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등으로는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에 응시 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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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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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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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분야 중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대비 미달된 경우 최소 15일 이상 재공고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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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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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라도 자격요건 검증, 관계기관 등에 경력검증, 제출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력(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용역 수행 등)은 인정하지 않음 |
∘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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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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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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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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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 |
∘ |
기정원에 소속된 직원(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등 모두 포함)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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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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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기정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원클릭신고창구)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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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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