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제30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수습생들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법령입안, 법령해석, 자치법규 입안 등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제 사전검토회의, 법령해석 합동검토회의 등 법제처 회의에 참관할 기회를 제공하여 수습생들이 법제업무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법제처 업무와 관련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박지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습생은 “이론으로만 배웠던 헌법과 행정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실무자들로부터 법령해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며 “또한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대화하며 공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희정(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습생은 “평소 관심이 많았지만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지 않아 막연했던 행정 분야에서 법조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행정부 쪽으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좋았다”면서 “특히, 이론적으로 배웠던 행정법 영역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 흔치 않은 기회였다는 점에서 다른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법제처 실무수습을 추천하고 싶다”고 참가 소회를 말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2주간의 실무수습을 계기로 수습생들이 법제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이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법조인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수습생들을 격려했다.
법제처 실무수습은 예비 법조인들이 법제업무 전반을 배울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며, 2010년부터 이번 2024년 7월(제30기)까지 총 1,097명이 수료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예비 법조인들이 법제업무와 관련된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