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5천명 vs 40만명’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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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5천명 vs 40만명’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23 18:03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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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11-26 06:58:29
노무사 자격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어디글보니 노무사가 있기전 이미 행정사가 공식적으로 행정기관 (노사 세무등)에 서류 제출 대행 작성등 포괄적업무를 하고 있어보이던데요

행정사 2022-11-26 02:35:05
아래 'ㅇㅇ' 잘못된 설명입니다. 잘못된 설명은 곧 사실의 왜곡입니다.
1. 현재 행안부와 고노부를 규율하는 2015. 10. 23.자 법제처 유권해석례(15-0443)가 존재하고, 2022년도 현재까지도 행안부와 고노부는 위 법제처 유권해석례에 의거하여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지는 노무사법 제2조 제1항 1,2,4호의 업무는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 수행할 수 있다는 것.
2. 판결과 판례를 구별하세요.
몇 개의 하급심 판결만으로 판례가 되지는 않아요. 판례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 집적이 이제는 규범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 판례가 되는 것이예요. 그런 논리라면 위 법제처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의 2020년 이후의 헌재결정이 2개 이상 있어요.
노무사회가 걸어온 더티한 싸움, 이제 시작인데요 뭘

ㅇㅇ 2022-11-25 14:39:54
현행법상으로도 행정사는 노무업무하면,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3법 위반으로 유죄확정 판결나는 것이 판례태도입니다

행정사 2022-11-24 13:46:15
이 글에 링크좌표 찍혀서 공격 좀 하라는데 뭐라 할말은 없음. 노무사님들 같이 먹고 살아요~~

Admin 2022-11-23 23:12:45
변호사 업무영역을 침범하려는 것도, 행정사 업무영역을 제한하려는 것도 공정이라는 거지요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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