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5천명 vs 40만명’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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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5천명 vs 40만명’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23 18:03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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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22-11-23 22:45:15
행정사시험과목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법 포함) 2차: 민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 포함), 행정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노무사시험과목 1차: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2차: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중 택1)
위 시험과목에 비추어 행정기관(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신고, 신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신청 업무의 전문가는 행정사, 노무사 중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행정민원업무는 행정전문가인 행정사가 수행하는 것이 민원신청업무 비전문가인 노무사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공정해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사 2022-11-23 22:29:13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기관'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행정기관을 말하고, 동조항 제1,6호의 신고,신청 등의 업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일반민원의 한 종류인데, 행정학, 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실무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사무관리에 업무를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노무사가 행정기관(고용노동부)에 관한 신고, 신청 등의 민원신청 업무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은 공인노무사법 업무조항이 더욱 불공정하고 특혜로 보입니다. 민원신청 업무에 관한 시험과목은 노무사시험과목에 없네요. "기준"이라는 건 내게도 상대방에게도 "공정"해야하는 겁니다. 노무행정은 노무사가 아닌 행정전문가인 행정사가 수행하는 것이 더 공정해보입니다.

황땡땡 2022-11-23 19:25:42
말씀하신 공인노무사법 27조의 내용이 아래와 같았었는데,

제27조 (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변호사ㆍ행정사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에는 변호사와 행정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단순히 자구만 수정된것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맞다면 이게 공정인가요?ㅎ

ㅇㅇ 2022-11-23 18:36:23
이 사람은 맨날 똥글만 작성하네

비둘기 2022-11-23 18:30:56
극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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