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5천명 vs 40만명’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
상태바
[기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5천명 vs 40만명’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23 18:03
  • 댓글 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쪼꼼이가웃는다 2023-03-09 18:07:09
행정사? 저도 웃고 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마디로정리 2023-01-15 15:39:56
행정사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고갑니다

굿파트너스 2022-11-29 10:53:28
2019년 11월경에도 노무사법 개정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보니깐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께서도 국회의원들 질문에 행정사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네요
다음은 임서정 차관님 답변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가지고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 예컨대 행정사들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 기고하신 노무사님 포함 일부 노무사님들만 행정사가 업무 못한다고 주장할까요?

굿파트너스 2022-11-29 10:45:58
1984. 12. 31 노무사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노무사법 제27조 내용입니다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존 행정사가 업무 하고 있던 것을 고려해서 노무사법이 만들어졌네요
이러니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낼려고 한다"라고 하는군요
왜 노무사만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타 자격사를 배제 할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선택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얼굴에 욕심이.. 2022-11-28 13:29:57
이 친구 저번부터 보면 욕심이 참 많아.. ㅋㅋ 밥그릇 뺏기는거 싫으면 경쟁력을 키워라 환경탓 행정사탓 하지말구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