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5천명 vs 40만명’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
상태바
[기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5천명 vs 40만명’ 아닌 ‘공정 vs 특혜’ 싸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23 18:03
  • 댓글 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2-11-26 15:34:27
행정사들 진짜 넘 하네 ㅋㅋ.. 사무관 하다가 그만둔거 아닌이상 자기들 전문성이 얼마나 높다고

2022-11-26 10:31:16
하이애나들 지령떨어졌냐? ㅋ 니들이 여기서 난리친다고 누가 행정사편 안 들어줘 ㅋ

2022-11-26 09:33:17
판례 판결도 구분못하시는것 같은데 그냥 행정사가 노무소송대리하는게 나을듯 어차피 변호사들한테 발릴텐데 소송대리권은 왜 주장하는지...

ㅇㅇ 2022-11-26 07:39:58
노무사는 노무업무만 하시면 되는데 노사관련부처이외 행정 관련기관에 제출 대행 대리를 하시면 안될것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ㅇㅇ 2022-11-26 07:23:42
하나더 궁금한건 행정사가 형사처벌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순수하게 노무사법위반이 있는지요? 변호사법과관련된 사안들이 대부분같은데 게다가 벌금등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 행정사가 업역외에 일을 할경우 처벌받아 마땅합니다만 다른 자격사법과 결부되어 위반된것을 전적으로 노무사법위반으로 봐서는 안될꺼라 봅니다 공정한건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