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변호사시험 문제유출 의혹’ 교수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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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변호사시험 문제유출 의혹’ 교수 기소중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05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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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사건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조용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연세대 로스쿨 A교수를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결정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1월 제10회 변호사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일부가 A교수가 맡은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이 A교수를 공무상기밀 누설죄로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문제유출 논란이 일자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처리 했지만 후유증이 지속됐다. 시험 직후인 1월 12일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이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사진 위)했고, 6월 18일에는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16일 제기(아래)했다. / 법률저널자료사진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문제유출 논란이 일자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처리 했지만 후유증이 지속됐다. 시험 직후인 1월 12일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이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사진 위)했고, 6월 16일에는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아래)가 제10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법률저널자료사진

A교수는 201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뒤 2020년 2학기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학교와 학원의 특강·모의시험·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해당 문항(행정법 기록형 2문)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이 곧바로 법무부장관과 담당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졌다.

특히 합격자 발표 이후 6월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A교수를 고발한데 이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도 “이같은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 및 변호사시험법령위반, 재량의 일탈 및 남용이 있다”며 제10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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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09:49:23
범죄자 1년다되가도록 왜 깜빵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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