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대, 위기의 법학’ 해결책은?-① 변호사시험 바꾸지 않으면 교육 개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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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시대, 위기의 법학’ 해결책은?-① 변호사시험 바꾸지 않으면 교육 개선 없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9.11 15:1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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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자료 제공 시험 도입 및 판례 1천 개 제한 등 주장
“오탈제 등 변호사 수 통제가 변호사시험 매몰시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모두가 법학의 위기를 말한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며 출범한 로스쿨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치중하는 ‘변시학원’이 됐고 사법시험의 폐단 중 하나로 비판받던 ‘고시낭인’은 ‘변시낭인’, ‘오탈자’라는 이름으로 로스쿨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가 ‘인가주의’를 채택하면서 법조인 양성 체계에서 배제된 법학부는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줄고, 법학을 공부하려는 이들이 줄면서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 후속 세대의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가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시작됐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6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다뤄진 모든 화두의 중심에도 로스쿨 제도가 놓여 있다. 수많은 법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AI 시대와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등 개선 방안, 학부 법학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방안, 법학의 연구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저널은 학술대회에서 다뤄진 여러 논의 중 로스쿨 교육, 법학부 교육,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등 법학 교육에 관한 분야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 첫 번째는 로스쿨 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법률가 양성 교육에 대한 성찰’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로스쿨 교육과 관련된 개회사, 기조 강연, 총론 강연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도 함께 다룬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6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법학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댇회를 개최하고 법학 연구, 법학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로스쿨과 법학부에서의 법학 교육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6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법학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댇회를 개최하고 법학 연구, 법학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로스쿨과 법학부에서의 법학 교육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의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준칙주의 도입·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필요”

현재의 로스쿨 운영 및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우려가 많았다.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의 로스쿨에 대해 “변시학원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환경법을 가르치고 있는 조 교수는 “로스쿨 학생들은 변시 준비를 위해 무려 1만 2천 개에 달하는 판례 암기에 치중하고 있고 변시 합격률은 인위적으로 50%대에 고착되어 기초법학 과목은 말할 것도 없고 변시 선택과목조차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교육이념은 공염불이 됐고 로스쿨은 수많은 정보와 그 처리장치가 장착된 저사양의 지능형 로봇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로스쿨 커리큘럼은 이론과 실무가 균형 잡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대전환에 대응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커리큘럼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로스쿨 교과과정 정비를 통해 기초법학과 선택과목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양성’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으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법과대학에게 로스쿨 참여의 기회를 주는 ‘준칙주의’의 도입,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 두 가지는 로스쿨 법학교육이 정상화되고 법학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의 상황에서 현 로스쿨의 문제점의 원인을 찾았다. 송 전 소장은 로스쿨 도입 논의가 김영삼 정부 초기 정책담당자의 아이디어 발표를 효시로 갑작스레 진행됐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강의하던 송 전 소장을 찾아온 시찰단은 자녀가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는 사적 용무를 주로 문의했었다고 회고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 중 관계 장관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간 위원 역시 미국 로스쿨 경험이 있거나 정통하지 못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송 전 소장은 새로운 로스쿨에서는 교수들의 의식이 바뀌어 강의 방법도 달라져야 하고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법학교수회를 중심으로 법 분야별 시리즈 토론 준비회도 개최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이해득실을 따지고 법률가의 수를 제한하는 데 급급해 법학 교육의 파행과 위기를 자초했다”며 “이제라도 넓은 시야로 우리 수준에 맞는 법률시장 규모를 갖추고 국제무대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이해득실을 따지고 법률가의 수를 제한하는 데 급급해 법학 교육의 파행과 위기를 자초했다”며 “이제라도 넓은 시야로 우리 수준에 맞는 법률시장 규모를 갖추고 국제무대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무관심, 부족한 준비 등이 현재 로스쿨 교육의 여러 문제로 이어졌고 그 결과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법학 전공자의 수가 72% 감소, 법학 분야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수는 전체 전임교원의 2.19%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법학교육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게 송 전 소장의 설명이다.

송 전 소장은 로스쿨 제도의 표본인 미국의 적극적인 법률시장 확장에 주목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이해득실을 따지고 법률가의 수를 제한하는 데 급급해 법학 교육의 파행과 위기를 자초했다”며 “이제라도 넓은 시야로 우리 수준에 맞는 법률시장 규모를 갖추고 국제무대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교수는 총론 강연을 통해 ‘법학의 길을 묻는’ 성찰의 주요 소재는 현재의 로스쿨 체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 체제는 사법개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며 그 이전의 법학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로스쿨 체제에서 법학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화두를 제시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기초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 교육이념의 틀이며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교양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행하는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제도의 전면적 개선,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고 이를 전제로 앞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아가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한 법학교육학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며 교육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례 암기 능력이 아닌 문제 파악 능력과 법적 논증 능력 키우는 교육과 시험 돼야”

‘법률가 양성 교육에 대한 성찰-리걸테크의 시대를 맞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제안은 기조 강연에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 언급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했다. 로스쿨에서의 교육과 법조인의 역량을 검증하는 변호사시험은 기존 법학부에서의 교육, 사법시험의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AI의 발전이 가져오고 있는 변화에도 주목했다.

홍 교수는 “이제 법률가의 양성교육은 고정된 법률, 유사한 선판례를 찾아 사안에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판례로 정리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히 “변호사시험을 바꾸지 않고서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제도의 개선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시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존 논의는 주로 자격시험화, 합격률 재조정, 선택과목 폐지 또는 개선, 응시횟수 제한과 예외, 과목 개편, 유형별 시험 분리, 시험일 조정 등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와 같은 일부 개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홍 교수가 제안한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은 먼저,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에 대해 ‘오픈북’과 같이 문헌과 판례를 자료로 참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풀이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험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모든 법조문과 판례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헌들로 직접 인터넷으로 학술논문 등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선 법률가들이 자료를 찾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 놓이도록 하는 게 최종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자료 제공으로 인한 학습 동기 약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 외의 암기가 필요 없다면 실제 법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인 문제 파악 능력과 법적 논증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로스쿨의 교육 목표가 설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출제와 채점에 관해서는 채점의 경우 현실에서 있을 수 있거나 있었던 사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채점은 법률이나 판례, 문헌을 잘 요약하고 받아 적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있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주장과 그에 합당한 논거 및 반론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수험생이 취한 논증 방식과 결론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선택형 시험의 대안으로는 ‘사고 프로세스를 묻는 방식’의 도입을 주장했다. 알고리즘을 좇아가는 문제 흐름을 수험생들이 정확히 따라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 형사법적 쟁점이 포함된다’는 지문에 대해 OX로 선택하며 그 대답에 따라 ‘중요한 관건은 행위자에게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와 같은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홍 교수는 “이와 같은 설문형 시험으로서 객관식 평가의 방식이 존치된다면 주요 내용 암기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성도 유지된다”며 “누구나 법조문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최소한 어떤 경로로부터 문제에 접근해 어느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에서의 면접시험과 같이 구술시험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기초지식이 충분히 습득됐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논리적인 표현과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드러내 보이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집단면접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다면 사례를 제시하고 조별로 법적 해결에 대해 공방을 벌이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앞서 현재 가능한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과 시험의 대상이 되는 판례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로스쿨 3년 과정을 통해 배워야 하는 판례의 개수를 미리 지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그 범위 안에서만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다. 그 개수는 전 과목 천 개 미만으로 제한해야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홍 교수는 “선택형으로 변별력을 유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수험생만을 선별하는 P/F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어 “선택형의 비중이 주는 만큼 사례형과 기록형의 중요성은 커진다”며 “선택형, 기록형 시험에서는 판례의 간략한 결론이 아니라 판례가 도출되기까지 주장됐던 논거들과 결론에 이르는 논리, 그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까지 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제한된 판례만을 배운다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암기 위주의 변호사시험 준비는 전국 모든 로스쿨 학생들을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학교 교육을 왜곡시켜 로스쿨 내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며 “판례의 결론을 많이 암기하는 사람이 유능한 법조인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개혁으로부터 변화하게 될 로스쿨 교육의 방향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 역량 평가하는 기초 테스트,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변질 안 돼”

토론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는 홍 교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며 추가적인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으로 ‘기록형 문제의 단순화’를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에 대해 오 변호사는 민사법의 경우 관련되지 않은 수많은 쟁점들을 단순 결합시켜 놓았을 뿐 아니라 항변 사항까지 소장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실제 소장과 동떨어져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형사법은 공판중심주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반하며 실제 사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잡한 케이스를 평가만을 위해 인위적으로 결합한 문제가 있고, 공법은 헌법과 행정법 쟁점을 동시에 넣다 보니 문제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실제 발생하는 법률문제와 괴리가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을 바꾸지 않고서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제도의 개선에 이를 수 없다”며 자료제공형 시험의 도입, 전 과목 판례 1천 개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을 바꾸지 않고서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제도의 개선에 이를 수 없다”며 자료제공형 시험의 도입, 전 과목 판례 1천 개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문제는 단지 실무가로서 기본적인 서면을 작성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만 평가하면 된다”며 “판례를 얼마나 암기하고 체화하고 있는지는 객관식과 사례형에서 충분히 평가했는데 기록형에서마저 판례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변협의 변시합격자 연수에서 소장 작성을 지도했을 때 변호사시험에서 작성하던 방식의 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합격자를 본 적이 있다”며 “변호사시험은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변호사를 배출하는 시험이어야 하는데 실무와 동떨어진 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 기록에 관련성 없는 수많은 쟁점을 인위적으로 끼워 넣는 기록형 시험이 아니라 실무에서 접하는 사건 기록처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만으로 기록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것으로 기록형 시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게 오 변호사의 생각이다.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는 오탈제와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대표되는 ‘변호사 수의 통제’가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으로 변질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봤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군복무 외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은 50% 전후의 합격률과 싸우며 오탈자라는 낙인을 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시험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평가로 몇 점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이 되기에 충분한지 평가하는 기초 테스트로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리걸교육의 방식으로 일본의 로스쿨에서 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를 고려해 비전공자 대상 코스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같이 미국 등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AI 활용 개인형 맞춤형 교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오탈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 로스쿨에서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며 “주제 발표에서 제안된 사고 프로세스를 묻는 설문형 시험도 컴퓨터를 이용해 맞춤형 테스트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철학’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철학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세계의 원칙이나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로펌에서도 법철학을 들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사회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고 로스쿨 입시에서도 법철학을 들었는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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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1 00:16:28
문제를 다들 잘 알지만 숫자놀음에 빠진 힘있는자들의 눈치만 보느라 변시는 오히려 지금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변질되고 있는 중임. 이젠 변시를 위한 기숙학원까지 등장했는데.. 대체 전문대학원에서 기숙학원이라니.. 세계적으로 이런 게 유례가 있는건지. 모르겠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따로, 문제 내는 사람 따로인건가.. 왜 문제가 해결되는게 없음?

ㅇㅇ 2024-09-15 04:21:56
로스쿨 폐지
사법시험 부활

oo 2024-09-13 0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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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주 2024-09-12 17:47:07
사시 부활만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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