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일반, 고졸)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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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이바지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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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1 | 채용방식 |
공개경쟁(일반) 및 제한경쟁(고졸)
2 | 채용형태 |
정규직(일반직)
□ 근로조건
❍ 임용예정일 : 2024. 11. 29.(금) 예정
구 분 | 세부내용 |
수습기간 운영 |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입문교육 기간 포함) -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수습* * 단,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인사규정 제2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직권면직) |
입문교육 |
▪ 임용일로부터 1개월간 - 본사(울산)에서 입문교육(비숙박, 대면 집체교육) 실시 예정 - 입문교육 기간 동안 숙박 및 사택 지원 불가 |
근무지역 |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광역시 중구) * 단, 일부 직무는 타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건축(서울), 토목(경기 수원)) - 근무지역은 공단 인사 운영상 필요시 본사 외 타 지역(지역본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문교육 이후 확정 예정 - 근무지역 배치 시 사택 지원 불가 |
보수수준 |
▪ 우리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수습기간의 보수는 임용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함 |
3 |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40명 |
※ 모집 직무는 채용을 위한 구분이며, 입사 후 근무부서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함 |
분 야 | 직 군 | 직 무 | 인원(명) | 임용직급 |
일반 |
사무* | 경영/경제, 법/행정 [별첨1] 직무기술서(사무) | 10 | 6급 |
기술 | 건축 [별첨1] 직무기술서(건축) | 2 | ||
기계 [별첨1] 직무기술서(기계) | 4 | |||
데이터분석 [별첨1] 직무기술서(데이터분석) | 4 | |||
보건 [별첨1] 직무기술서(보건) | 1 | |||
전기 [별첨1] 직무기술서(전기) | 9 | |||
전산 [별첨1] 직무기술서(전산) | 1 | |||
토목 [별첨1] 직무기술서(토목) | 1 | |||
화공/환경 [별첨1] 직무기술서(화공/환경) | 3 | |||
소 계 | 35 | - | ||
고졸 | 사무 [별첨1] 직무기술서(고졸_사무) | 2 | 7급 | |
기술 [별첨1] 직무기술서(고졸_기술) | 3 | |||
소 계 | 5 | - | ||
합 계 |
40 | - |
* 신입직원(일반) 사무 직군의 경우 입사지원 시 ‘경영/경제’, ‘법/행정’ 직무 중 택 1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 불가, 필기전형 시 선택한 직무의 시험범위에 따라 직무능력평가시험 실시)
4 | 응시자격 |
구 분 | 응시자격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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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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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단계별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 |
□ 단계별 전형 개요
※ 각 전형별 사회형평적 인재 등 채용우대 제도(가점)를 적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
1단계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부 판정 ▪ 외국어 및 자격증 평가 ▪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최종합격자의 30배수 이내 |
2단계 | 필기전형 |
▪ 직업기초능력검사 |
최종합격자의 3~5배수 이내** (필기전형 장소 : 서울, 울산) |
3단계 | 면접전형 |
▪ 직무수행능력면접(발표면접,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의 1배수 이내 |
증빙서류 제출 |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최종 합격자 발표 |
* 신입직원(고졸) 분야는 필기전형 중 직무능력평가시험은 면제하고 직업기초능력검사(NCS)만 실시하며, 직업기초능력검사 배점을 100점으로 함
** 신입직원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필기전형 5배수 이내,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 필기전형 3배수 이내 적용
□ 단계별 전형 세부평가 및 운영 기준
1.서류전형 외국어성적, 자격증 등을 정량평가
- 채용우대제도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기준 | ||
◈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등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점검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 이후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의 실시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판단기준 >
*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 신입직원(일반)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 | 배점 | 내용 | |||||||||||||||
외국어성적1) |
50점 |
▪ 인정 공인 영어시험 : TOEIC, TOEFL, New TEPS, G-TELP(Level2), FLEX(듣기/읽기), TOEIC-S ㅇ 공인 외국어성적 평정기준 : 별첨5 참고
- 신입직원(일반) 사무 직군은 TOEIC 기준 850점, 기술 직군은 TOEIC 기준 800점 이상일 경우 만점
ㅇ 어학성적 유효기간 인정 기준 (① 또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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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자격2) |
사무 |
40점 |
경영지도사(생산관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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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신용분석사, 자산관리사(FP), 행정사(일반),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관리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 ||||||||||||||||
15점 |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행정관리사 2급 | ||||||||||||||||
10점 |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세무 2급, 행정관리사 3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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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온실가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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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기사 |
품질경영 | |||||||||||||||
10점 |
산업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온실가스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 |||||||||||||||
7점 |
산업 |
품질경영 | |||||||||||||||
기계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자동차정비, 산업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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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기사 |
가스, 품질경영, 건설기계설비 | |||||||||||||||
10점 |
산업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자동차정비, 기계정비, 산업안전 | |||||||||||||||
7점 |
산업 |
가스, 품질경영, 건설기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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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20점 |
사회조사분석사 1급,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데이터분석 전문가, SQL 전문가(SQLP), 빅데이터분석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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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사회조사분석사 2급, 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DA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SQL 개발자(SQ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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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40점 |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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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기사 |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대기환경 | |||||||||||||||
10점 | 산업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 |||||||||||||||
전기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산업안전 | ||||||||||||||
15점 | 기사 | 무선설비, 품질경영 | |||||||||||||||
10점 | 산업 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산업안전 | |||||||||||||||
7점 | 산업 기사 |
무선설비, 품질경영 | |||||||||||||||
전산 | 20점 |
SQL 전문가(SQLP),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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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정보통신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무선설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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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SQL 개발자(SQLD),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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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네트워크관리사(1급, 2급), 리눅스마스터(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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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환경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대기환경, 화공,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산업안전 | ||||||||||||||
15점 | 기사 | 수질환경, 소음진동, 가스, 품질경영 | |||||||||||||||
10점 | 산업 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산업안전 | |||||||||||||||
7점 | 산업 기사 |
수질환경, 소음진동, 가스, 품질경영 | |||||||||||||||
토목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15점 | 기사 | 응용지질 | |||||||||||||||
10점 | 산업 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사무자동화3) (최상위 1개 인정) |
10점 |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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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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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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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가점) (최상위 1개 인정) |
최대 5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 2급(3점) / 3급(1점) |
1) 해외 에너지 제도 동향 및 운영 현황 등의 업무 수행 시 어학 능력이 필요하며, TOEIC 환산점수 기준 최상위 1개 성적만 인정
2) 직무기술자격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40점 이내, 최대 2개 인정함. 다만, 동일분야 자격‧기사‧산업기사의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기계분야) :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소지시 ⇒ 40점 부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소지시 ⇒ 30점 부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지시 ⇒ 20점 부여
(예시, 보건분야) :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40점 부여
※ 공고마감일(’24.9.25) 기준 최종 취득(합격)한 자격이어야 함
※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무기술자격의 경우 임용 예정일(’24.11.29.) 기준 유효하여야 함
3)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10점 부여)
<신입직원(고졸)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 분 | 배점 | 내 용 | ||
직무기술자격1) (최상위 1개 인정) |
사무 |
80점 |
80점 |
▪ 신입직원(일반) 분야 사무 직군의 직무기술자격(배점 40점·20점·15점 표기항목) |
75점 |
▪ 신입직원(일반) 분야 사무 직군의 직무기술자격(배점 10점 표기항목) | |||
70점 |
▪ 업무 유관 분야 직무기술자격 |
|||
기술 | 80점 |
80점 |
▪ 신입직원(일반) 분야 기술 직군의 직무기술자격(기사 또는 배점 40점·20점·15점 표기항목) | |
75점 |
▪ 신입직원(일반) 분야 기술 직군의 직무기술자격(산업기사 또는 배점 10점·7점 표기항목) | |||
70점 | ▪ 업무 유관 분야 직무기술자격(기능사) -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전기, 가스, 기계정비, 금속재료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환경, 전자(이전 전자기기), 무선설비,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자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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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2) (최상위 1개 인정) |
20점 |
20점 |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10점 |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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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가점) (최상위 1개 인정) |
최대 5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 2급(3점) / 3급(1점) |
1) 직무기술자격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사무분야) :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 1급 소지시 ⇒ 80점 부여
(예시, 기계분야) :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소지시 ⇒ 80점 부여
2)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20점 부여)
2.필기전형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 및 직무능력평가시험(전공시험), 인성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매 과목당 4할 이상 획득한 자 중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필기전형 과목 중 하나 이상의 점수가 4할 미만인 자 또는 인성검사 결과가 부적격인 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신입직원(일반) 사무 직군의 경우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선택한 직무(경영/경제 또는 법/행정)에 해당하는 직무능력평가시험(전공시험)을 실시하고,
선택한 직무 간 난이도 편차를 제거한 조정점수 적용*
* 원점수 또는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4할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해당 과목의 과락을 면한 것으로 봄(세부 적용기준은 별첨6 에 따름)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기준 | ||
◈ (불합격 처리) 필기전형 과목 중 하나 이상의 점수가 4할 미만인 자 또는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함
<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 기준 >
*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 |
< 신입직원(일반) 필기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과목) | 배점 | 평가 내용 |
직업기초능력검사(NCS) |
50 |
직업기초능력 중 6개 분야* |
직무능력평가시험(전공시험) | 50 | 채용 직무별 2~5개 범위 |
인성검사 |
- |
적·부 판정 |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 직무능력평가시험 직무별 시험범위 >
직군 | 직무 | 시험범위 |
사무 |
경영/경제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등 |
법/헹정 |
법학, 행정학 등 |
|
기술 |
건축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등 |
기계 |
열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등 |
|
데이터 분석 |
데이터분석, 데이터 모델링, SQL 고급 활용 및 튜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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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산업위생학, 작업위생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대책, 물리적유해인자관리, 산업독성학 등 |
|
전기 |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공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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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IT 및 정보통신 개론 등 |
|
토목 |
응용역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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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환경 |
열역학, 공업화학, 연소공학 등 |
< 신입직원(고졸) 필기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과목) | 배점 | 평가 내용 |
직업기초능력검사(NCS) |
100 |
직업기초능력 중 6개 분야* |
인성검사 |
- |
적·부 판정 |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3.면접전형 직무 중심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며,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 평가결과,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하고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 | 면접방법 | 배점 | 내용 |
직무수행능력면접 |
발표면접, 질의응답 |
6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특정 상황·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전문성 등 평가 - 직무이해도(20), 직무지식(15), 직무기술(15),직무수행태도(10) |
직업기초능력면접 |
경험 및 상황면접, |
4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에 대해 면접관의 질의에 따라 지원자의 자세 및 역량을 심층 평가 - 의사소통능력(15), 대인관계능력(15), 직업윤리(10) |
합계 |
100 |
▪ 평가요소별 5단 척도 평가 실시 |
4. 증빙서류 확인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입사지원 시스템으로 제출받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 제출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합격 및 적격 서류 제출자에 한해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제출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적격 시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정
5.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6 | 채용우대 제도 |
□ 우대가점
구분 | 우대내용 | 전형별 가점 적용여부 | ||
서류 | 필기 | 면접 | ||
취업지원대상자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O | O | O |
장애인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O |
O | O |
본사 이전지역인재 |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O |
O | O |
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O | X | X |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 | O | -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X |
경력단절여성 | ||||
다문화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자립준비청년 | ||||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X |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X |
※ |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단, ‘1. 취업지원대상자’는 ‘5.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11.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 ‘12.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 별첨2 에 따라 적용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중복하여 가점할 수 있음(동점자 처리 시에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적용) |
1. |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2 참고) |
2.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3. |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3 참고) |
4. |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용일(’24.11.29.)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출생일이 1989.11.30. 이후인 자) |
5. |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
6.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7. |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
8.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
9.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10.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예정일(’24.11.29.)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보호조치 종료일(시설 퇴소일)이 ‘19.11.29. 이후인 자) |
11. |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22.1.1.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체험형)에 참여하여 공고 마감일(’24.9.25.) 기준 최종 수료한 자 중 우수 청년인턴에 한함 |
12. |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공고 마감일(’24.9.25.)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자 |
□ 본사 이전지역인재(울산, 경남)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1. 본사 이전지역 인재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입직원(일반) 채용분야 중 사무 직군, 전기(기술) 직무에 대해 채용목표제(30%) 적용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
- (이전지역인재 정의)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제외)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적용사항은 별첨3 참고)
- (적용방법) 채용시험 실시단계별로 본사 이전지역인재가 선발 예정인원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합격 처리
* 최초 평정 결과, 이전지역인재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평정 결과 대비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본사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 합격처리함
- (적용예외) 관련 법령에 따라 목표제 적용 직군/직무(사무, 전기(기술))별 전체 지원자 중 본사 이전지역인재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목표제 대신 전형 전 단계에서
우대가점(만점의 3%) 적용(목표제 적용시 우대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2. 비수도권 지역인재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입직원 채용인원에 대해 채용목표제(35%) 적용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에 따름
- (비수도권 지역인재 정의)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적용사항은 별첨4 참고)
- (적용방법) 최종합격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가 35% 미만인 경우, 비수도권 지역인재가 35% 이상이 되도록 합격 처리*
* 목표비율에 이를 때까지 비수도권 지역인재 면접전형 불합격자(단, 면접전형 획득점수 60점 미만으로 채용 부적격자는 제외)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함
- (적용예외)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채용 지원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비율이 35% 미만인 경우 채용목표제 미실시
7 | 제출서류 |
※ |
제출서류는 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7 서식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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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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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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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 별첨8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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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 영어성적표 사본 1부 (① 또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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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자격/면허/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자격취득확인서 사본 1부 -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임용 예정일(’24.11.29) 기준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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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 ||||
▪ |
최종학력 증빙서류(신입직원(고졸) 대상자에 한함, ① 또는 ② 중 택 1 하여 해당서류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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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 |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
비수도권 지역인재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대학교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등(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
저소득층(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출산‧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따른 돌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
우리 공단 공무직 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
우리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8 | 접수방법 |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4. 9. 19(목) ∼ 2024. 9. 25(수) 14:00
□ 입사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 신입직원(일반) 사무 직군 직무 선택(필수)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사무 직군은 직무(‘경영/경제’, ‘법/행정’ 중 택1)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
- 필기전형 시 선택한 직무의 시험범위에 따라 직무능력평가시험 실시
□ 필기전형 응시 희망지역 선택(필수)
❍ 입사지원서 접수 시 필기전형 응시 희망지역(울산 또는 서울 중 택1)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
- 단, 지역별 수용인원 한도 내에서 입사지원서 선(先)제출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지역별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입사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할 수 있음
9 | 전형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입사지원서 접수 | 9. 19(목) ∼ 9. 25(수) | • 9. 25(수) 14:00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11(금) | |
필기시험 | 10. 19(토) | • 장소 : 서울, 울산 각 1개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0. 28(월) | |
면접전형 | 11. 5(화) ~ 11. 6(수) | • 장소 : 공단 본사(울산)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1. 11(월)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11. 11(월) ∼ 11. 13(수) | • 11. 13(수) 14:00 마감 |
최종 합격자 발표 | 11. 22(금) | |
임 용 | 11. 29(금) | • 임용 이후 수습근무(3개월)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0 | 동점자 처리방식 |
구분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방식 | |
1차 | 서류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1) → (2순위) 직무기술자격 점수 순 → (3순위) 외국어성적 점수 순(신입직원(일반) 해당) → (4순위) 사무자동화 자격증 점수 순 → (5순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
2차 | 필기전형 |
▪ 전원 합격처리(정수처리) |
|
3차 | 면접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2)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3) → (3순위) 필기전형 점수 → (4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1)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본사 이전지역 인재→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자
(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본사 이전지역 인재(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3) 직무수행능력면접→직업기초능력면접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11 | 채용 이의신청 절차 |
□ 채용 관련 이의신청 제도 운영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 응시자 본인이 별첨9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2 | 채용비위 및 기타 피해자 구제방안 |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모집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일 경우 각 단계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3명 이하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직무별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3 | 채용서류의 반환 |
□ 채용서류 반환 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사지원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별첨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4 | 기타사항 |
□ |
입사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
□ |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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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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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
□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 |||||||
□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에 대해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결과가 미흡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인사규정 제2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직권면직) |
|||||||
□ |
본 공고로 채용된 직원은 재직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
□ |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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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 분야 및 직군, 직무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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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임신부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첨11 참조 | |||||||
□ |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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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신고 : 한국에너지공단 감사실 (052-920-020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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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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