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일반, 고졸)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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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일반, 고졸)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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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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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일반, 고졸) 채용 공고
-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이바지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e-mail 주소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포함) 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채용방식 

 

     공개경쟁(일반) 및 제한경쟁(고졸)

 

 

 2      채용형태 

 

     정규직(일반직)

 

   □ 근로조건
        ❍ 임용예정일 : 2024. 11. 29.(금) 예정

구 분 세부내용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입문교육 기간 포함)
    -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수습*
      * 단,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인사규정 제2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직권면직)

입문교육

▪ 임용일로부터 1개월간
    - 본사(울산)에서 입문교육(비숙박, 대면 집체교육) 실시 예정
    - 입문교육 기간 동안 숙박 및 사택 지원 불가

근무지역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광역시 중구)
      * 단, 일부 직무는 타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건축(서울), 토목(경기 수원))
    - 근무지역은 공단 인사 운영상 필요시 본사 외 타 지역(지역본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문교육 이후 확정 예정
    - 근무지역 배치 시 사택 지원 불가

보수수준

▪ 우리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수습기간의 보수는 임용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함

 

 

 

 3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40명

 

 

 모집 직무는 채용을 위한 구분이며, 입사 후 근무부서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함
※ 모집 분야 및 직군, 직무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신입직원(일반, 고졸) 및 전문·경력직, 직군(사무, 기술), 직무간 중복지원 불가
※ 세부 직무내용은 [별첨1]직무기술서 참고  

           

분 야 직 군 직 무 인원(명)  임용직급

일반

사무* 경영/경제, 법/행정 [별첨1] 직무기술서(사무) 10 6급
기술 건축 [별첨1] 직무기술서(건축) 2
기계 [별첨1] 직무기술서(기계) 4
데이터분석 [별첨1] 직무기술서(데이터분석) 4
보건 [별첨1] 직무기술서(보건) 1
전기 [별첨1] 직무기술서(전기) 9
전산 [별첨1] 직무기술서(전산) 1
토목 [별첨1] 직무기술서(토목) 1
화공/환경 [별첨1] 직무기술서(화공/환경) 3
소 계 35 -
고졸 사무 [별첨1] 직무기술서(고졸_사무) 2 7급
기술 [별첨1] 직무기술서(고졸_기술) 3
소 계 5 -

합 계

40 -

     * 신입직원(일반) 사무 직군의 경우 입사지원 시 ‘경영/경제’, ‘법/행정’ 직무 중 택 1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 불가, 필기전형 시 선택한 직무의 시험범위에 따라 직무능력평가시험 실시)

 

 

 4      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

공통사항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미만인 자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4.11.28.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채용확정 후 ’24.11.29.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고졸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20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 가능

전문대 및 대학 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는 지원 불가
 -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하나, 졸업가능학점까지 신청 및 이수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자가 고졸 초과 학력(대졸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등) 소지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합격으로 간주하고 임용된 이후이어도 합격 취소 및 직권면직 처리

 

 

 

 5      단계별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

 

   □ 단계별 전형 개요
     ※ 각 전형별 사회형평적 인재 등 채용우대 제도(가점)를 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1단계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 판정

▪ 외국어 및 자격증 평가

▪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최종합격자의 30배수 이내

 

 

2단계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검사
▪ 직무능력평가시험*
▪ 인성검사(적·부 판정)

최종합격자의 3~5배수 이내**
(필기전형 장소 : 서울, 울산)

 

 

3단계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면접(발표면접, 질의응답)
▪ 직업기초능력면접(경험·상황면접, 질의응답)

최종합격자의 1배수 이내

 

 

증빙서류 제출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 신입직원(고졸) 분야는 필기전형 중 직무능력평가시험은 면제하고 직업기초능력검사(NCS)만 실시하며, 직업기초능력검사 배점을 100점으로 함
         ** 신입직원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필기전형 5배수 이내,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 필기전형 3배수 이내 적용

 

   □ 단계별 전형 세부평가 및 운영 기준 

 

     1.서류전형  외국어성적, 자격증 등을 정량평가

     
          채용우대제도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기준

◈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등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점검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 이후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의 실시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판단기준 >

 ▪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한 경우
      * 2개 이상 문항의 작성내용이 50% 이상 동일 내용인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

 ▪ 동일한 단어 또는 문장을 반복하거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글자수 300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신입직원(일반)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 배점 내용

외국어성적1)
(최상위 1개 인정)      

50점

▪ 인정 공인 영어시험 : TOEIC, TOEFL, New TEPS, G-TELP(Level2), FLEX(듣기/읽기), TOEIC-S

  ㅇ 공인 외국어성적 평정기준 : 별첨5 참고

분야 직군 환산식
신입직원(일반) 사무 (TOEIC 기준 점수 ÷ 850)×50
기술 (TOEIC 기준 점수 ÷ 800)×50 

   - 신입직원(일반) 사무 직군은 TOEIC 기준 850점, 기술 직군은 TOEIC 기준 800점 이상일 경우 만점
- TOEIC을 제외한 영어시험은 각 시험기관의 공식 환산기준에 따라 [기타첨부] 외국어성적 통합환산표 의 TOEIC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환산 범위 내 성적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TOEIC점수가 높은 것으로 적용)    
   - 환산식에 따른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
※ 청각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자) 응시자는 별도 기준 적용 별첨5 

 

    ㅇ 어학성적 유효기간 인정 기준 (① 또는 ②)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 ‘22. 11. 29. 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4.9.25. 14:00) 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사전등록한 어학성적
 - ‘19. 11. 29. 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4.9.25. 14:00) 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으로,

    해당시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직무기술자격2)
(40점 이내, 최대2개 인정)

사무
(경영/경제,
법,행정)

40점

경영지도사(생산관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20점

신용분석사, 자산관리사(FP), 행정사(일반),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관리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15점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행정관리사 2급

10점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세무 2급, 행정관리사 3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건축

20점

기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온실가스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15점

기사

품질경영

10점

산업
기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온실가스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7점

산업
기사

품질경영

기계

20점

기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자동차정비, 
산업안전

15점

기사

가스, 품질경영, 건설기계설비

10점

산업
기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자동차정비, 기계정비, 산업안전

7점

산업
기사

가스, 품질경영, 건설기계설비

데이터
분석

20점

사회조사분석사 1급,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데이터분석 전문가, SQL 전문가(SQLP), 빅데이터분석기사

10점

사회조사분석사 2급, 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DA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SQL 개발자(SQLD)

보건 40점

의사, 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20점 기사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대기환경
10점 산업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전기 20점 기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산업안전
15점 기사 무선설비, 품질경영
10점 산업
기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산업안전
7점 산업
기사
무선설비, 품질경영
전산 20점

SQL 전문가(SQLP),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15점

정보통신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무선설비기사

10점

SQL 개발자(SQLD),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7점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네트워크관리사(1급, 2급), 리눅스마스터(1급)

화공/
환경 
20점 기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대기환경, 화공,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산업안전
15점 기사 수질환경, 소음진동, 가스, 품질경영
10점 산업
기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산업안전
7점 산업
기사
수질환경, 소음진동, 가스, 품질경영
토목 20점 기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5점 기사 응용지질
10점 산업
기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사무자동화3)

(최상위 1개 인정)

10점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5점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100

 

한국사능력(가점)

(최상위 1개 인정)

최대 5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 2급(3점) / 3급(1점)

      1) 해외 에너지 제도 동향 및 운영 현황 등의 업무 수행 시 어학 능력이 필요하며, TOEIC 환산점수 기준 최상위 1개 성적만 인정
          2) 직무기술자격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40점 이내, 최대 2개 인정함. 다만, 동일분야 자격‧기사‧산업기사의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기계분야) :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소지시 ⇒ 40점 부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소지시 ⇒ 30점 부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지시 ⇒ 20점 부여
               (예시, 보건분야) :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40점 부여                       
             ※ 공고마감일(’24.9.25) 기준 최종 취득(합격)한 자격이어야 함
             ※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무기술자격의 경우 임용 예정일(’24.11.29.) 기준 유효하여야 함
          3)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10점 부여)

<신입직원(고졸)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내 용

직무기술자격1)

(최상위 1개 인정)

사무

80점

80점

▪ 신입직원(일반) 분야 사무 직군의 직무기술자격(배점 40점·20점·15점 표기항목)

75점

▪ 신입직원(일반) 분야 사무 직군의 직무기술자격(배점 10점 표기항목)

70점

▪ 업무 유관 분야 직무기술자격
    -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사진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기술 80점

80점

▪ 신입직원(일반) 분야 기술 직군의 직무기술자격(기사 또는 배점 40점·20점·15점 표기항목)

75점

▪ 신입직원(일반) 분야 기술 직군의 직무기술자격(산업기사 또는 배점 10점·7점 표기항목)
70점 ▪ 업무 유관 분야 직무기술자격(기능사)
    -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전기, 가스, 기계정비, 금속재료시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환경, 전자(이전 전자기기), 무선설비,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자계산기

사무자동화2)

(최상위 1개 인정)

20점

20점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0점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100

 

한국사능력(가점)

(최상위 1개 인정)

최대 5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 2급(3점) / 3급(1점)

      1) 직무기술자격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사무분야) :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 1급 소지시 ⇒ 80점 부여                 
              (예시, 기계분야) :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소지시 ⇒ 80점 부여                    
          2)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20점 부여)

 

 

    2.필기전형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 및 직무능력평가시험(전공시험), 인성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매 과목당 4할 이상 획득한 자 중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필기전형 과목 중 하나 이상의 점수가 4할 미만인 자 또는 인성검사 결과가 부적격인 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신입직원(일반) 사무 직군의 경우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선택한 직무(경영/경제 또는 법/행정)에 해당하는 직무능력평가시험(전공시험)을 실시하고, 
           선택한 직무 간 난이도 편차를 제거한 조정점수 적용*
            * 원점수 또는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4할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해당 과목의 과락을 면한 것으로 봄(세부 적용기준은 별첨6 에 따름)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기준

◈ (불합격 처리) 필기전형 과목 중 하나 이상의 점수가 4할 미만인 자 또는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 기준 >

 ▪ 검사 결과 응답신뢰도* 60% 미만인 경우
      * 고의적인 긍정/부정 혹은 행동패턴에 대한 비일관적인 응답 정도를 분석하여 판단

 ▪ 검사 결과 9개 검사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40% 미만 득점한 경우
      *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자주성, 지도력, 준법성, 감정, 정서, 집중력

     *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

 

 < 신입직원(일반) 필기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과목) 배점 평가 내용

직업기초능력검사(NCS)

50

직업기초능력 중 6개 분야*
직무능력평가시험(전공시험) 50 채용 직무별 2~5개 범위

인성검사

-

적·부 판정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 직무능력평가시험 직무별 시험범위 >

직군 직무 시험범위
사무

경영/경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등

법/헹정

법학, 행정학 등

기술

건축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등

기계

열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등

데이터 분석

데이터분석, 데이터 모델링, SQL 고급 활용 및 튜닝 등

보건

산업위생학, 작업위생측정 및 평가, 작업환경관리대책, 물리적유해인자관리, 산업독성학 등

전기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공학 등

전산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IT 및 정보통신 개론 등

토목

응용역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등

화공/환경

열역학, 공업화학, 연소공학 등

 

< 신입직원(고졸) 필기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과목) 배점 평가 내용

직업기초능력검사(NCS)

100

직업기초능력 중 6개 분야*

인성검사

-

적·부 판정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3.면접전형  직무 중심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며,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 평가결과,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하고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 면접방법 배점 내용

직무수행능력면접

발표면접, 질의응답

60

▪ 수행 직무와 관련된 특정 상황·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전문성 등 평가
   - 직무이해도(20), 직무지식(15), 직무기술(15),직무수행태도(10)

직업기초능력면접

경험 및 상황면접,
질의응답

40 ▪ 수행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에 대해 면접관의 질의에 따라 지원자의 자세 및 역량을 심층 평가
   - 의사소통능력(15), 대인관계능력(15), 직업윤리(10)    

합계

100

▪ 평가요소별 5단 척도 평가 실시

 

 

     4. 증빙서류 확인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입사지원 시스템으로 제출받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 제출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면접전형 합격 및 적격 서류 제출자에 한해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제출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적격 시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정

 

 

     5.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6      채용우대 제도

      

   □ 우대가점

구분 우대내용 전형별 가점 적용여부
서류 필기 면접

취업지원대상자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O O O
장애인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O

O O
본사 이전지역인재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O

O O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O X X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O X X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O X X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O X X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단, ‘1. 취업지원대상자’는 ‘5.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11.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 ‘12.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 
   별첨2 에 따라 적용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중복하여 가점할 수 있음(동점자 처리 시에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2 참고)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③「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 이고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를 부여
    (동점자 처리 시에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적용) 단,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포함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만 부여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3 참고)

4.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용일(’24.11.29.)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출생일이 1989.11.30. 이후인 자)

5.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6.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7.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8.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9.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0.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용예정일(’24.11.29.)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보호조치 종료일(시설 퇴소일)이 ‘19.11.29. 이후인 자) 

11.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22.1.1.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체험형)에 참여하여 공고 마감일(’24.9.25.) 기준 최종 수료한 자 중 우수 청년인턴에 한함

12.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공고 마감일(’24.9.25.)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자

 

□ 본사 이전지역인재(울산, 경남)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1. 본사 이전지역 인재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입직원(일반) 채용분야 중 사무 직군, 전기(기술) 직무에 대해 채용목표제(30%) 적용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

       - (이전지역인재 정의)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부산광역시 제외)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적용사항은 별첨3 참고)
       - (적용방법) 채용시험 실시단계별로 본사 이전지역인재가 선발 예정인원 대비 30% 이상*이 되도록 합격 처리
         * 최초 평정 결과, 이전지역인재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평정 결과 대비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본사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 합격처리함
       - (적용예외) 관련 법령에 따라 목표제 적용 직군/직무(사무, 전기(기술))별 전체 지원자 중 본사 이전지역인재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목표제 대신 전형 전 단계에서 
          우대가점
(만점의 3%) 적용(목표제 적용시 우대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2. 비수도권 지역인재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입직원 채용인원에 대해 채용목표제(35%) 적용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에 따름

       - (비수도권 지역인재 정의)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적용사항은 별첨4 참고)
       - (적용방법) 최종합격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가 35% 미만인 경우, 비수도권 지역인재가 35% 이상이 되도록 합격 처리*
         * 목표비율에 이를 때까지 비수도권 지역인재 면접전형 불합격자(단, 면접전형 획득점수 60점 미만으로 채용 부적격자는 제외)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함
       - (적용예외)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채용 지원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비율이 35% 미만인 경우 채용목표제 미실시

  

 

 7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7 서식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별첨8 서식)

공인 영어성적표 사본 1부 (① 또는 ②)
- 인정 공인 영어시험 : TOEIC, TOEFL, New TEPS, G-TELP(Level2), FLEX(듣기/읽기), TOEIC-S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22. 11. 29. 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4.9.25. 14:00)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여 발급번호가 명시된 성적표 제출
   (성적 미리보기 화면 캡쳐본 제출 등은 인정 불가)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사전등록한 어학성적
‘19. 11. 29. 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4.9.25. 14:00)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으로, 해당시험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
에 한하여 ’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정부24 발급) 제출

 

직무자격/면허/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자격취득확인서 사본 1부
-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임용 예정일(’24.11.29) 기준 유효하여야 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빙서류(신입직원(고졸) 대상자에 한함, ① 또는 ② 중 택 1 하여 해당서류 모두 제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한국장학재단 발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으로 발급,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발급용도는 ‘공공기관 취업지원용’ 명시

대학 재학·휴학·중퇴자(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재학·휴학·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비수도권 지역인재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대학교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등(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저소득층(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수급자에 한함,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출산‧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따른 돌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응시자 기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국적확인 서류(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결혼이민자(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함(모든 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보호종료확인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우리 공단 공무직 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우리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22.1.1. 이후 참여하여 공고마감일(’24.9.25) 기준 최종 수료한 자에 한해 인정

 

 

 8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4. 9. 19(목) ∼ 2024. 9. 25(수) 14:00

   □ 입사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
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 신입직원(일반) 사무 직군 직무 선택(필수)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사무 직군은 직무(‘경영/경제’, ‘법/행정’ 중 택1)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
           - 필기전형 시 선택한 직무의 시험범위에 따라 직무능력평가시험 실시

   □ 필기전형 응시 희망지역 선택(필수)
          ❍ 
입사지원서 접수 시 필기전형 응시 희망지역(울산 또는 서울 중 택1)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변경은 불가능함
            - 단, 지역별 수용인원 한도 내에서 입사지원서 선(先)제출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지역별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입사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할 수 있음

 

 9      전형일정

   

구분 기간 비고
입사지원서 접수 9. 19(목) ∼ 9. 25(수)  • 9. 25(수) 14:00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 11(금)  
필기시험 10. 19(토)  • 장소 : 서울, 울산 각 1개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0. 28(월)  
면접전형 11. 5(화) ~ 11. 6(수)  • 장소 : 공단 본사(울산)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11. 11(월)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11. 11(월) ∼ 11. 13(수)  • 11. 13(수) 14:00 마감
최종 합격자 발표 11. 22(금)  
임 용 11. 29(금)  • 임용 이후 수습근무(3개월)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0     동점자 처리방식

   

구분 전형단계 동점자 처리방식
1차 서류전형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1) → (2순위) 직무기술자격 점수 순 → (3순위) 외국어성적 점수 순(신입직원(일반) 해당) → (4순위) 사무자동화 자격증 점수 순

   → (5순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2차 필기전형

▪ 전원 합격처리(정수처리)

3차 면접전형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2)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3) → (3순위) 필기전형 점수 → (4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1)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본사 이전지역 인재→
               공단 우수 청년인턴 수료자→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자
               (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본사 이전지역 인재(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3) 직무수행능력면접→직업기초능력면접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11     채용 이의신청 절차

  

   □ 채용 관련 이의신청 제도 운영
         ❍ 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 응시자 본인이 별첨9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2     채용비위 및 기타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모집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일 경우 각 단계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3명 이하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직무별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3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사지원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별첨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4     기타사항

  

입사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채용 종료시(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까지 관리*
      * 단, 공단 채용 규정에 따라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평정표는 영구 보관하며, 이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는 채용 종료시 파기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

응시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에 대해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결과가 미흡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인사규정 제2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직권면직)

 

본 공고로 채용된 직원은 재직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으로 함

모집 분야 및 직군, 직무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

장애인 및 임신부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첨11 참조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고

채용비리 신고 : 한국에너지공단 감사실 (052-920-0202∼0205)

관련 문의처

  ❍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kea.recruitlab.co.kr/) 내 채용문의 게시판

  ❍ 공단 채용 콜센터(070-489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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