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서울대 로스쿨의 오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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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서울대 로스쿨의 오만함
  • 법률저널
  • 승인 2019.01.10 20:1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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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시간끌기용 항소 등으로 입시 정보 공개를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입시정보를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뒤 판결이 확정되자 뒤늦게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서울대 로스쿨이 일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의 법적 분쟁에서 연이어 패하자 일각에서는 ‘현재 서울대 로스쿨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6년 권민식 사준모 대표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로스쿨 등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신입생 선발 채점기준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이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 인용재결의 승소를 얻어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에 불복 2017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서울대는 구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근거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에 항소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서울대가 법인으로 독립한 만큼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서울대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취합해 보더라도 원고적격을 부정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

중앙행심위 결정이 나오자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위헌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시간 끌기 전략을 펴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대 로스쿨이 위헌소원을 제기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서울대 로스쿨의 위헌소송은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꼼수다. 이에 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서울대 로스쿨은 처음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소송의 승패보다는 인용재결의 효력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서울대 로스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바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2년여 간 재판 끝에 입시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하지만 벌써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맞춰 적극적인 정보 공개보다는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공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 2년여 간 불필요한 재판을 끌면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외면한 처사는 권력 남용이고, 선민의식이 가득 찬 집단의 오만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서울대는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의 기속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하거나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국민이 지금 서울대 로스쿨에 원하는 것은 소송전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속 시원한 정보 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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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1-12 11:28:03
사존모에 발리는 설로수준. 근데 이런 출신들이 판검사를 하겠다고?

신림동상인입니다 2019-01-11 16:26:18
서울대 화이팅입니다

ㅇㅇ 2019-01-11 13:06:02
조국이 있는 서울대 로스쿨이 적폐의 원흉이다.

ㅇㅇ 2019-01-11 00:23:34
전부 공개해라 이 썩을음서제 놈들아

ㅇㅇ 2019-01-10 23:07:38
적폐중의 적폐 쓰레기. 역시 조국 하수기관답다 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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