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지역별실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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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지역별실시 '불가'
  • 법률저널
  • 승인 2002.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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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1차시험의 '지역별분산실시'를 주장하는 가운데, 시험을 주관하는 대법원은 수험생의 편의와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비교형량한 결과 지역별분산실시가 비용에 비해 실익이 없다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법시험과 60명을 선발하는 경찰간부시험도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수험생허 모씨는 "2차 시험도 아닌 1차 시험을 지방에서 상경하여 여관잠을 자며 시험을 치르는 것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수험생과 시간적 경제적면에서 불공평하다"며 "시험을 주관하는 대법원이 행정수요자인 수험생의 조그만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인사2과의 관계자는 "지역별분산실시의 경우에도 당일 아침에 출발해 시험장에 입장하기 곤란한 경우 서울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1회와 2회의 시험에서 분산실시를 시행했으나 시험관리의 효율성과 예산문제 등으로 서울 한곳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밝히고 "올해의 경우 접수자 총6,697명 중 서울에서는 4,883명(72%), 우편접수 등 지방접수는 1,864명(28%)으로 실제 응시자는 그 보다 적은 1,117명에 불과해 12개 시도로 나누어 실시한다면 평균 100여명이 안된다"며 이 정도로는 분산실시는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8회째를 시행한 법무사 시험은 92년 1회의 경우 전국 12개 시도에서, 94년 2회 때는 고등법원소재지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곳에서 실시하다 3회 시험부터 서울 한 곳에서만 실시해 왔다. 또 대법원이 밝힌 법무사시험의 전체통계에 따르면 지방응시자는 평균 30% 내외였고, 실제로 시험을 치른 응시율은 평균 50∼60% 정도로 나타났다.


주어진 시험제도의 틀에서 합격의 당락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수험생의 생리를 고려한다면 법무사시험의 '지역별분산실시'라는 과제는 대법원이 챙겨야 하는 몫이다. 매년 바뀌는 수험생의 의견을 청취하고 차기의 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시험관리가 요구된다는 게 수험생의 중론이다. 

박재홍기자 jh3377@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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