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석 합격기-“각 과목 마다 목표점수와 전략 세워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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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석 합격기-“각 과목 마다 목표점수와 전략 세워 공부”
  • 법률저널
  • 승인 2009.12.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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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관 제15회 법무사 수석 합격·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1. 들어가며

합격 발표일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 2편을 보면서 하루를 보낸 기억이 납니다. 합격에 대한 자신조차 없었던 제가 수석한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것이지 실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실력과 인격을 갖추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기를 적게 되어 부끄럽지만, 공부방법이랄 것도 없이, 지내온 생활을 두서없이 적어 봅니다. 


현재 35살이며, 1993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입학하여 1학년, 2학년 학사경고와 F학점으로 얼룩진 생활 끝에 떠밀려 군대에 갔고,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97년 제대, 재학3,4학년 사법고시를 준비하였으나, 첫 응시한 2000년 1차 시험에 떨어지고 바로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 1차 목표 점수

10회 시험부터 14회 시험까지 살펴보니 평균 85점 정도면 합격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평균85점을 맞을려면 200문제중 30문제를 틀리면 되겠다고 보고, 평균목표 85점으로 하고, 각 과목별 틀려도 되는 갯수를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1과목에서는 헌법에서 3개, 상법5개, 민법 3개, 가등법 3개, 2과목에서 민집법에서 5개, 공탁법 3개, 상등법 3개, 부등법 3개 총28개, 2개는 실수의 여유분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헌법은 97년-99년 사시할 때 2회독 했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아 20문제중 2문제정도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상법은 어음수표법이 어려웠고, 보험편, 해상편은 법조문만 보기도 벅차기 때문에 30문제중 5문제, 민법은 2차 과목이기도 하고, 또 1차 문제는 조문과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아 난이도가 평이하여 고득점할수 있는데다 배점도 크고, 남들도 다 점수 잘 나오는 과목에서 나만 뒤처지면 안되기에 40문제중 2문제 틀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가등법은 일단 문제수가 10개 밖에 안 되지만, 양은 많고, 어려운 문제는 정말 어렵게 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도 1문제는 당연히 틀리게 출제될 것이기에 3문제 틀릴 정도로 마음을 비우고 공부했습니다.


2과목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은 민사집행법이고, 안전하게 합격점에 이르기 위해서 5문제 내에서 막아야 하고, 부등법은 배점도 크고, 2차 과목이니 3개, 공탁법과 상등법은 배점은 작은데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3개 정도에서만 막자고 생각했습니다.

 

3. 1차 시험의 요령 짜기

사시 준비할 때 방대한 학설들 다 찾아서 정리해서 기본서 단권화하는 데 너무나 시간을 할애하여 문제 푸는 연습을 제대로 못하고, 양만 늘려 놓아서 몇 개월전에 보고, 시험전에 보지도 못한 파트도 허다했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준비하자 - 많은 내용을 방대하게 아는 것보다는 기출문제로 계속 나오는 거나 확실히 알자, 출제비중이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자 -라고 생각 했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특징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는 얼마나 정답을 잘 고르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아느냐가 객관식이라는 틀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객관식에 익숙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객관식으로 문제화 할 수 없는 부분들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고, 문제를 많이 풀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4. 1차 교재

교재 선택에 있어서 먼저 말씀 드리자면 교재마다 선생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이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은 송재필의 헌법원론을 기본서로, 문제집은 이재영 법무사의 객관식 헌법, 상법은 기본서로 이상수 박사의 알기 쉬운 상법전, 문제집은 문승진의 객관식 상법, 민법은 김준호의 기본서와 이준현의 로고스민사법전과 객관식민법, 민집법은 우금도 민사집행법, 김경태 법무사의 민사집행법, 이종진 법무사의 객관식 민사집행법, 부등법은 유석주 법무사의 부동산등기법을 기본서로, 오영관의 객관식 부등법, 상업등기법은 전성재 법무사의 기본서와 문제집, 공탁법은 김경태 법무사의 기본서와 배병한 법무사의 문제집, 가등법은 김지후 문제집만으로 공부하였습니다.


5. 1차 수험 기간

2007.12.15. 서울법학원 종합반을 접수하고 바로 학원 스케줄대로 진행했습니다. 전문가인 학원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1월, 2월까지 기본강의, 3월부터 5월까지 문제 풀이반을 들었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오후는 학원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복습으로 기본서 1회독을 하였습니다. 예습은 할 시간이 없었고, 예습이 물론 수업 듣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차피 처음 접하는 과목은 혼자 책 읽어 봐도 무슨 얘긴지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예습보다는 복습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길인 것 같습니다. 복습도 그날 진도 그 날 다하기에는 항상 조금씩 부족합니다. 진도 못 따라가서 스트레스 받지만, 그렇다고 진도 쫓아가면 또 잡념이 생기고 여유 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씩 밀려서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1주일간 밀린 진도는 일요일에 채웠습니다.


3월부터 5월말까지는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오전에는 학원강의, 오후부터 밤까지는 혼자 문제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집은 100문제에 100분 시간을 정하고 문제 푸는 동안 기본서 찾거나 정답 먼저 보지 않았고, 시간내에 못 풀 때는 실제 시험과 같이 찍었습니다.  틀린 문제와 찍은 문제는 크게 표시를 해 두었으며, 기본서에 간단하게 틀린 것을 메모해 두어 다시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린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습문제나 심화문제보다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부분은 기본서에 역시 형광색으로 크게 표시하였습니다. 학원 수업 듣기 전에 먼저 풀어 보았고, 문제 푸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과목은 따로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제풀이는 예습을 중심에 두고, 3월,4월 두달 동안 전 과목을 1번 풀고, 5월은 한번 더 반복해서 풀고, 기본서에 표시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1회독하였습니다. 6월에는 2주간 문제집과 모의고사 오답만 풀고, 나머지 2주는 기본서 1회독, 문제집 1회독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헌법 2개, 상법 5개, 민법 2개, 가등법 3개, 민집법 4개, 부등법 4개, 상등법 5개, 공탁법 1개 틀리면서 목표점수와 비슷한 평균 87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6. 모의고사의 활용

얼마나 공부했느냐는 시험당일 하루의 찍기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시험당일의 동일한 환경상태에서 실제 시험과 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미리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40문제를 가지고 40분 동안 풀어서 나오는 점수는 진짜 점수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서 긴장상태에서, 전 과목을 보면서 객관식 답안지에 마킹하면서 본 시험이 진짜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근접한 것은 학원 모의고사였습니다.


첫 모의시험에서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긴장을 하고, 시간도 모자라 문제도 읽지 못하고 5문제를 찍고 나왔습니다. 모든 시험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서울법학원의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타 학원의 모의고사까지 점수가 낮던 높던, 출제경향이 다르던, 난이도가 높던 낮던, 어느 과목이 모의고사 볼 준비가 되어 있던 아니던지 모의고사를 빠지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일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시험 보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라 공부하기는 힘들고, 채점후에 7-8명이 점수내기를 해서 보양식을 하며, 한잔의 회포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서 70점, 4월 72점, 5월 82점, 6월 89점을 받았고,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었고, 부수적으로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서울법학원 장학생이 되어 1년간 학원수강료 면제되는 혜택도 받았습니다.

 

7. 2차  동차 시험

2차 시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은 재학생 때 수강은 했지만 수험용도 아니고, 민법은 1차에서 공부했지만 2차 민법은 민법이 아닌 다른 과목인 느낌....부등법은 아는 것 같은데 표현 할 수 없다는 답답함, 민사서류과 등기신청서류는 기본도 안 되고, 1차 발표 나기 전까지는 집중도 안 되고, 날씨도 덥고, 수험기간 중 시간 가장 더디 가는 시기였습니다.


어찌됐든 동차기간동안 시간 허비하면 안된다는 학원 선생들의 말씀에 마냥 놀 수는 없고, 일단 1회독을 우선 하자는 생각에 동영상을 통해 7월, 8월 두달에 동영상을 1회독 하면서 복습 1회 하였습니다. 9월에는 스터디팀을 만들어 각 과목당 10문제 찍어서 외워서 한번씩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민법 37.5 과락, 2과목 41점, 3과목 31.5 과락, 4과목 69점.... ‘역쉬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된다. 동영상 강의는 혼자 돌고 있고, 나는 졸고,...쩝~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야한다’ 등 교훈만 남겨준 시험이었습니다.


8. 요령 짜기와 과목별 전략

1차와 마찬가지로 요령을 부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 과목당 목표점수와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법은 과락률이 전통적으로 많은 과목이고, 모든 법 과목의 기본이라는 말도 주위에서 많이 들었고, 첫날 첫 과목이기에 다른 과목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60-70점을 목표로, 민사소송법은 민사사건서류와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 많은 점수를 얻는 것이 관건이고, 짧은 시간에 요점을 분명히 답안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법에서 50점 정도, 민사사건서류에서 23-5점을 목표로 잡고, 형법은 1차 과목에도 없었고 내용은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소화하기는 힘들 것이고, 출제경향도 수험생을 고려하여 평이한 난이도일 거라 예상, 지엽적인 논점보다는 기본 틀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25-30점을 목표, 형사소송법은 형법보다 분량이 적으니까 형법보다는 조금  높게 잡아 35점을 목표로 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주로 단문위주로 출제되었고, 절차법이어서 논점보다는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고, 학원과 주위에서 찍히는 파트가 대략 60개 정도였습니다. 한 파트에 A4용지 4페이지만 잡아도 240페이지이므로, 이를 다 외운다는 것은 저는 엄두가 나지 않아 고득점은 포기하고 35점 목표, 등기신청서류는 20점-24점 정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9. 2차 교재와 수험기간

민법은 김준호 교수 기본서, 박효근 법무사의 강의와 부교재, 형법은 이재상 교수 기본서, 형사소송법은 이재상 교수의 기본서, 김영환 교수의 논술단문형사소송법을 부교재,  민사소송법은 이시윤 교수의 기본서, 부교재는 박승수 변호사의 신민사소송법, 기타 배병한법무사의 민사집행법조문판례집, 민사재판실무연습, 김상수 교수의 민사소송법판례백선을 보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유석주 법무사의 기본서, 오경조 법무사의 부교재, 민사소송서류작성은 이천교 법무사 교재,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은 유석주 법무사의 교재와 오영관 선생의 교재를 같이 보았습니다.


부등법을 제외하고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보되, 학설보다는 판례를 중점을 두어 보았습니다. 부교재는 기본서에 없는 판례와 판례 논거를 보충하고 이해하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1회독 할 때는 문제점과 판례를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연필로만 줄을 긋고, 2회독 할 때는 판례를 암기하고 빨간색으로 줄을 치고, 학설의 주장요점만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다른 의견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 3회독시에는 판례의 견해를 지지할만한 논거를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정리, 초록색으로 줄을 긋고 암기하였습니다. 제 소견에는 판례의 견해에 반대되는 학설의 견해를 지지할 논점이 많지 않았고, 판례의 견해를 지지하다보니 어떤 통일성을 느낄 수 있어서 머릿속에 정리가 더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원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학원의 스케줄에 맞추어 예비순환때 1회독, 1순환때 2회독, 2순환때 3회독, 3순환때 4회독, 남은 10일 동안 5회독, 5일동안 6회독, 마지막 2일동안 7회독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민사서류, 등기신청서류는 5월말까지는 주말에만 하다가, 6월부터는 일주일은 민사서류, 다음주는 신청서류를 매일 2시간씩 연습하고, 9월부터는 하루는 민사서류, 담날은 등기신청서류를 2시간씩 할애하였습니다.

 

10. 항상 가지고 다녔던 고민들

논리의 자연스런 흐름과 문제제기에 대한 이해, 판례가 왜 그 견해를 취했을까, 답안의 구성구상을 중점으로 고민을 자주 하였습니다. 문제제기에서 핵심 단어로 무엇을 꼭 넣을까, 몇 줄 정도를 쓸까, 학설을 쓸까, 말까, 결론은 무엇으로 내고, 어떤 논거를 쓸까, 채점자에게 어떻게 하면 답안지가 보기 편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펜의 선택, 글씨의 크기, 여백의 정도 등...결론부터 쓸 것인지, 문제제기부터 쓸 것인지...학원시험 통해서 연습하고 미리 작전을 고민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원수업은 안 듣더라도 학원시험은 빠지지 않고 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모의고사이지만, 시간안배연습, 시험장에서 긴장을 덜하도록 시험분위기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모의고사문제와 같은 문제가 본 시험에서 나오지 않기에 학원문제를 미리 준비하여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불의타를 맞은 것처럼 임기응변에 대응하는 연습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스터디를 안 했기 때문에 학원시험을 보고, 시험 본 직후 10분-20분정도 주위 분들과 각자의 오류와 의견 교환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1. 장기전인 2차 기간을 잘 버티기 위해서

2차 기득권으로 기간은 1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으로 장기전에 돌입 하였습니다. 일년 열두달 내내 공부만 하는 것은 공부하는 터미네이터가 아닌 한 불가능합니다. 저는 잠이 원래 많은 편이라 8시간정도 잠을 충분히 잤고, 부족하면 독서실에서 잠깐 낮잠도 자고, 체력이 약해져서 공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 안 생기도록 이틀에 한번 수영장에 다녔고, 일주일에 한번 쉬었습니다(6월부터 8월까지는 한나절 휴식하고, 9월부터는 안쉼).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은 내 몸을 위해서 편안한 잠자리, 보양식 등 해줄 것은 해주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마지막 인사

우선 아빠가 보고 싶어도 잘 참고 씩씩하고 이쁘게 자라준 사랑하는 준호와 은서, 말없이 언제나 지지해 주신 부모님, 형보다 더 듬직한 동생 승탁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합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신 박효근 법무사, 김영환 교수, 유석주 법무사, 이준현 교수, 이천교 법무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생들께 감사드립니다.


수험생활을 같이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을 함께 했던 심재광 형님, 김현민형, 황인용, 김미영, 강재구, 우진선, 이정임, 조현영, 한은숙, 정보경, 최철법무사, 정경헌, 오두환, 송기정께 소중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다 궁금한 거 있을 때만 전화해도 성심을 다해 대답해 주신 오진욱 변호사와 문종철 판사,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를 주었던 신형철, 김민석, 자신감과 용기를 늘 주던 이지원, 유승선, 권혁민, 김대원 친구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수험기간중 저는 “힘들다, 지친다~지쳐,”라는 말 참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힘듭니다. 하지만, 저도 했는데....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시기에 당연히 잘 하실 겁니다.  조그만 더 힘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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