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는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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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는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10 11:38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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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3-10 12:16:07
헌재는 각하. 헌재와 법제처는 변호사법과 행정사법 여부는 판단한적없고. 기초 지식만으로 수행가능한 노무업무가 무엇인지도 판단하지않아서. 부산판례 나옴.

00 2023-03-10 12:14:23
노무업무는 행정사에게는 극히 일부분의 업무죠 노무사에게는 사활이 걸린거니 그럴수 있다봅니다 행정사님들이 노무사들 좀 봐주세요

ㅇㅇ 2023-03-10 12:11:03
1. 행정사는 기업고객이 없음. 2. 행정사는 고정수입이 없음. 3. 행젖사는 배타적 고유업무가 없음.

ㅇㅇ 2023-03-10 12:10:06
오 헌소 각하전문 행정사네 젊은거 같은데 노무사 시험봐라 아니면 로스쿨 가던지 이게 뭐니 행정서사 126년 역사? 그 논리면 그땐 행정서사랑 사법서사밖에 없으니 지금 다하면 되겠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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