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와 노무사 ‘갈등의 해법’, 이제는 고객에게 맡기자
상태바
[기고] 행정사와 노무사 ‘갈등의 해법’, 이제는 고객에게 맡기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0.18 15:25
  • 댓글 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찬 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장
강성찬 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장

1. 어렵게 글을 쓴다

행정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한 지 십 년이 되어간다. 내가 개업한 2014년만 하더라도 행정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그사이 많은 행정사들이 열정과 실력을 앞세워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기에 행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차근차근 넓고 깊게 퍼지고 있다.

이렇듯 1회 시험 합격자로서 초창기에 미약했던 사회적 인식을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행정사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호의든 악의든 반갑기만 했었다. 그러나 노무사회의 대한행정사회에 대한 관심에는 반가운 마음보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크게 든다. 왜냐하면 결국 노동행정 시장에서 행정사를 배척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황구 노무사회 회장은 A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주장과 선택적으로 발췌한 일부 사실만을 기초로 행정사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행정사의 노동행정업무 수행 권한은 이미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기에 노무사회의 잘못된 주장과 다투어 시간을 낭비하기 싫었지만, 이황구 회장의 권위로 인해 대중이 잘못된 내용을 참으로 오인할까, 걱정스러워 글을 쓰게 됐다.

2. 생각을 정리한다

이렇게 사뭇 부담스럽기까지 한, 노무사회 회장의 행정사에 대한 관심은 행정사와 노무사의 직역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에 비하여 젊고 유능한 노무사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까지도 노동행정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졌기에 행정사의 노동행정 업무 수행이 더욱 눈에 거슬린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행정사들의 일탈을 핑계 삼아 행정사를 노동행정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행정사와 노무사의 갈등은 결국 자격사 간의 밥그릇 싸움이다.

그렇기에 정의나 헌법은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갈등의 현장에 숭고한 가치를 앞세우는 것은 숭고한 가치의 뒤에 본인들이 숨어있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통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거창하고 숭고한 가치를 앞세운다. 행정사의 노동행정 업무의 수행을 저지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기에 숭고한 가치를 앞세우고 그 뒤에 숨으려 하는 것이다.

3. 과거를 되돌아본다

우리는 중립적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러나 행정사도 노무사도 중립적일 수는 없다. 각각 속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객관적으로 그간 업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보아도 행정사의 업역은 변화가 없음에 비하여 노무사는 계속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즉 지금 노무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상당수는 행정사의 일방적인 양보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전문자격사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지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변화 발전해 나간다. 노무사 역시 그러한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호사가 부족한 시기 변호사가 취급하지 않는 노동행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음에도 근래에는 사업주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여 노무사제도 초기의 창설 취지를 망각한 점은 뼈아프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공정과 정의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로 들기 충분하다. 행정사가 노동행정 분야에서 노무사의 업역 확장을 묵인해 준 대가가 현재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라면 행정사로서는 참으로 바보 같은 선의를 베풀었다.

4. 사실을 정리해 본다

공인노무사회는 일부 노무사사무소의 삐뚤어진 업무 관행으로 인해 노동행정 시장에서 만연하게 된 악습과 구태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행정사 탓만 하고 있다. 노동행정 시장에서의 경쟁을 하중과 강도로 비유할 때 노무사회는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노무사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행정사를 노동행정 업무에서 배제함으로 경쟁이라는 하중을 덜어내려는 선택을 한 것 같다. 그 결과 행정사를 향한 무차별적인 고소와 고발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30여 건의 고소와 고발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 두건 정도는 사용자를 위한 업무였으며 나머지는 전부 노동자를 위한 업무였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물론 무혐의로 불송치된 사건들도 다수 있다. 특히 대한행정사회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한 이후에는 모두 무죄 혹은 무혐의로 판명되었다. 가장 최근의 판례인 수원지방법원 2022나 92278 약정금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사의 산재신청대리가 적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노무사회에서 행정사의 노동행정 업무를 모두 ‘스크리닝’을 한 후 그중 나름대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여 고소·고발을 진행한 건에서 일어난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위 사건은 대한행정사회의 도움 없이 고발당한 행정사님이 단독 대응해 얻은 결과이다.)

물론 일부 행정사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판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가 “행정사가 노동행정을 할 수 없음”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아니다. 객관적으로 “행정사의 노동행정 업무에는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에 의한 한계가 있음”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5. 방법을 제안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후 노무사회는 현재의 갈등이 자격사 간 업역 갈등이며, 노무사의 업역 확장과 행정사의 양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갈등은 행정사의 노동행정 업무 중 노무사의 업무와 중첩되는 영역에서 그 경계에 관한 것이다.

현재 노무사회의 주장은 매번 그 의미가 달라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그 원인은 쉽게 짐작이 된다. 현재의 법률을 아무리 노무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 하여도 행정사와 노무사의 다툼은 경계의 다툼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선뜻 인정하기는 싫은 것이 노무사회의 속내이다.

한편 과거에 비해 난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공인노무사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취득한 신규 노무사들을 위해 노장 노무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함으로써 젊은 노무사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노장 노무사들이 젊은 노무사들을 채용하여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시간을 착취하는 구조라면 노무사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6. 글을 마치며

글을 쓰는 것은 고된 작업이다. 어떤 이들은 몇 시간 만에 논문 한 편을 썼다고도 하지만 평범한 이들에게 글쓰기란 며칠 밤을 고민해야 운 좋게 한 줄이 남는 허망한 작업이다. 그럼에도 글을 쓴 것은 자격사 간의 다툼에 거창하게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노무사회의 모습이 떳떳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행정사가 업역을 확장해서 노무사의 업무를 침입한 것으로 오해할 지경이다.

그러나 법의 개정 과정을 한 번만 본다면 과연 “뒷문으로 들어왔다가 안방 침대를 차지한 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집주인을 향해 도둑이라고 외치고 있다. 사정을 아닌 이들에게는 적반하장의 풍경이다. 그러니 사리에 어긋난 무차별적 비난은 중단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다. 기필코 행정사를 노동행정 시장에서 배척하고 싶다면 현장에서 실력으로 압도하기 바란다. 그것이 노무사가 노동행정 분야에서 행정사에 대한 우위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행정사와 노무사가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을 통해 고객은 더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는 길이다. 그러니 이후 노무사회는 숭고한 가치를 앞세워 부족한 논리와 필요성을 감추고 법 개정에만 매달리는 고단한 우회를 중단하고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현명한 고객이 시장에서 지혜롭게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사와 노무사 간의 갈등, 이제는 현명한 고객의 선택에 맡길 때이다.

강성찬 대한행정사회 업역수호위원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미정 2024-04-17 16:17:55
행정사가 뭘 안다고 건축 인허가업무의 건축사일에 소송걸고 상가 공장 창고 등 부동산중개에 권리금 계약에 소송걸고, 노무사 업무에 소송걸고~!! 행정사 부터 당장 폐지해라!! 뭔 전문성이 있냐!! 행정사가 전문성이 없으니 먹잇감을 찾으러 변호사, 노무사, 건축사, 중새사 다 줄 소송을 건다!!!

ㅇㅇ 2023-12-05 00:22:01
노동법 존못 행정사가 뭘한다고요?

범법자 2023-11-03 18:00:51
ㅋㅋㅋ 니들 노무사 설계사랑 나랏돈 털다가 빵에 갔드라 내부단속좀 해라

노무사 2023-10-26 15:35:11
ㅋㅋ

ㅇㅇ 2023-10-24 04:11:53
행정사는 노무 업무 할 수 있다면서 왜 자꾸 잡혀가서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최근에도 부당해고 수행한 행정사가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약식기소되고
퇴직금 관련 의뢰 수행했던 행정사는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했다는게 인정돼서 행정사법 위반으로 또 전과자 됐는데

행정사는 전과자되는게 취미인가요?

자꾸 처벌 당하는 행정사를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협회에서 자정작용을 못하니까
순진한 행정사들이 자꾸 전과자 되는거 아닙니까 에휴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