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는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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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는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10 11:38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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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사실 2023-03-14 13:03:22
법원 판결
- 행정사는 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2018고정395) 등 다수.

헌재 결정
- 행정사. 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다(2020헌마187)
- 유통관리사. 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다(2020헌마431)
( 간호사. 의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와 같이 당연한 결정.)

주장과 사실 2023-03-14 13:00:28
법제처 유권해석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 [법제처 10-0024(2010.4.23) & 법제처 16-0329(2016.8.9.) ]
- 노동부 출신 노무사는 행정사 자격도 받지만, 노무사 자격은 못 받고 행정사 자격만 받은 경우 노동부 출신 행정사라도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 [법제처 13-0122(2013.4.30.)]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제처 15-0443(2015.10.23.)]

주장과 사실 2023-03-14 12:56:42
- 2012년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 행정사 전문자격 서비스의 시장 전망분석과 발전전략 연구(2012년)에 따르면,
4page 연구목적 = 2013년 초에 시험일정 및 최소 선발인원을 결정하여 공지해야 함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연구시급 등.
15page 행정사 업무 = 일반행정사 =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행정업무 전반.
65. 66page 행정사 시장전망 분석 = 가장 수입 높은 업무분야 & 가장 수입 낮은 업무분야 & 향후 증가할 수임업무 & 향후 감소할 수임업무 등 모두에 노동업무 없음.

ㅇㅇㅇ 2023-03-13 18:25:21
심플하고 논리적이네요...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ㅇㅇ 2023-03-12 21:03:40
행정사 수 험생인데..좋은 정보 주는 좋은 글이네요..이래서 요즘 행정 사가 대세군요.. 행정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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