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는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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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는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10 11:38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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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2023-03-22 22:04:10
행정사 밴드에 지원사격 링크 올라와서 댓글 남깁니다. 행정사분들 노무업무 많이들 하다가 깜빵가시십시요. 업계 경쟁 줄어들고 좋지요. 왜 우리 업역이 분명히 있는데 남의 밥상에 그지같이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노무업무 할 수 있다치더라도 우린 그저 노무업무에 있어서는 짝퉁 아류에 불과합니다.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맙시다..궁색합니다 진짜..

고종 2023-03-21 14:56:28
고종시대부터 업무를 했다에서 웃고 갑니다. 공무원들 퇴직하면 집에서 쉬지말고 관공서 나와서 심부름이나 하라고 준 자격증이 행정사입니다. 저도 노동부 퇴직한 경력 노무사이지만, 행정사 자격증 있다고는 어디가서 말도 안꺼냅니다.. 요즘 뭐 시험 출신이랍시고 행정사들 주제넘는 말들 하고 다니던데 차라리 전 국민의 행정사화를 주장하는게 덜 쪽팔릴 듯 합니다.

오늘 2023-03-19 07:55:31
잘 읽고 갑니다..일반인도 법조문만보면 다알죠..행정사가 당연히 노무 업무 할 수 있다는 것을요...이걸 교
묘하게 속이는 ##사들이 문제인듯..근데 그들도 잘 알겁니다.

지나가는이 2023-03-17 11:33:21
고종시대 부터 업무를 수행했다에서 밑에는 읽지도않고 빵터짐ㅋㅋ 다른법령에 배타적인 업무가있는 경우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이미되어있단다. 노무사 뿐아니라 법무사 일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관세 업무도 하고 세무업무도 다하지 왜? 굳이 노무사만가지고.. 노무사가 제일만만해보이긴하나고다ㅎㅎ

ㅇㅇ 2023-03-15 02:24:05
그럼에도 행정사는 노무업무를 하고있으며 노무사법 연혁 및 개정된 사항 이유등을 볼 때 단서에따라 행정사 변호사를 제외하므로 그 근본적인 법률조항을 벗어날수 없음 유권해석과는 차원이 다르므로 아래의 주장들은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형사판결은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타자격사법과 결부되어 판단되었고 순수 노무사법으로 처벌된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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