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는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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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는 노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10 11:38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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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사 2023-03-12 18:08:43
그렇다면 형사처벌받은 회원은 어떻게 된건가요? 검찰과 판사가 몰라서 그런건가요?

최욱환 2023-03-12 09:12:05
법전공자로서 행정사들의 말이 백번 맞고옳다고봄...변호사 행정사가 노무업무를 과거부터 해왔는데 노 무사들이 자기들만 해야한다는게 웃긴거라봄..사실 노동법은 법중에서도 난이도가 낮은편이라 할수있음

ㅇㅇ 2023-03-11 18:15:58
직접 정리해드림

1. 노무사 단서삭제는 국민선택권을 없앤다? -> 전제사실을 잘못잡음 노동법에 소양이 없는 자격사와 노동법에 소양이 풍부한 자격사는 본래 경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국민선택권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임 자격자와 무자격자의 구도로 봐야하는게 올바른 관점임

2. 노무사의 단서삭제는 행정사의 직업수행권을 제한시킨다? -> 단순히 제한여부만 봤을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 논리는 모든 자격사의 업무제한규정을 모두 부정하는 샘 이 논리를 차용하려면 본인들 업무제한 규정부터 삭제하고 와야함 노무사의 업무제한 규정은 검증이 안된 자의 활개로 노무사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27조 단서삭제를 해야함 현행규정이 모순점을 가짐

ㅇㅇ 2023-03-11 16:47:25
몇몇 판례는 왜 언급을 안함. 부산 있잖아요?

헌기호 2023-03-11 14:42:38
행정사님. 국민을 위해서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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