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변리사시험 개편인가”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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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변리사시험 개편인가” 이구동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8.12 16:44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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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뭔소리여 2014-08-12 20:11:50
위에 뭔 소리여? 변호사 되면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인데 뭔 로퀴들을 위한 법개정이여ㅋㅋㅋㅋㅋ 변리사수험생들을 선동해서 등에 없고 로스쿨 음해하려는 사법고시생들의 발악이란 ㅋㅋㅋㅋㅋㅋㅋㅋ

망국이 멀지 않았다 2014-08-12 19:42:08
조금이라도 로퀴들을 위한 법개정이제.. 사시는 이미 희생됐고 다음은 법무사,세무사,,노무사차례다.

ㅇㅇ 2014-12-21 18:37:27
아무리 변리사가 리뷰하는 차원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변리사는 반드시 이공계열 지식을 갖추어야 변리사로써 자격이 있는게 아닌가요. 괜히 특화가 아니잖아요. 이공계 소양을 약화시켜서 다시 변호사가 이를 핑계로들어올 구실을 만드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변리사는 변리사로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열 지식을 심화 시켯으면 심화시켜야지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2014-08-23 01:23:36
변리사가 공학적 지식?

대표변리사는 영업만하고 명세사들이 일처리 다 하고 있는데..

물론 대표변리사가 리뷰하지만 사인하는 차원에서의 리뷰지..

변리사가 공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배 2014-08-21 13:04:36
자연과학개론은 변리사의 기술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변호사가 지닐 수 없는 이공계쪽·기술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통과시켜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그 치열한 분쟁을 어떻게 대변해 줄거라는거지요?
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미래의 위험을 담보로 하네요. 안타깝네요. 특허청 담당자님 제발 좀 냉철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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