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호환 수험생 편의 증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시 1차시험이 내년부터 PSAT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문제 출제를 인사혁신처가 맡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행시 1차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각 40문항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졌으나 내년부터는 PSAT으로 변경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제를 공동 활용하게 됨으로써 별도의 일정으로 치러지던 법원행시 1차시험도 5급 공채 1차시험과 같은 날 치러질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채 1차시험 과목인 ▲헌법 ▲언어논리 영역 ▲자료해석 영역 ▲상황판단 영역의 문제를 법원행시 1차시험에 공동 활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사법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행정부 전문시험 출제기관인 인사처와의 협업이 최초로 이뤄지면서 PSAT 문제 출제 및 인쇄를 비롯해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정답 확정까지 인사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처는 “이번 협약으로 행정부-사법부 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상호협력 증대 효과와 시험 공동 출제로 인한 정부 예산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5급 공채와 호환되는 시험문제 공동 활용으로 수험생들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문제 공동 활용을 통해 공직 적격성을 갖춘 법원 공무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인재를 선발·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정부기관 채용시험 지원 방식은 문제 공동 활용과 시험 집행 대행, 문제 수탁 출제로 나뉜다. 이중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과 같은 문제 공동 활용은 인사처의 시험문제를 같은 날 시행하는 타 기관 채용 시험에 제공하되 집행과 채점 등은 기관별로 실시한다.
시험 집행 대행은 인사처가 다른 기관 채용시험의 출제, 집행, 채점, 합격 결정 등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선관위와 외무직 시험 등이 이에 포함된다. 문제 수탁 출제는 다른 기관의 채용시험을 위해 문제를 별도로 출제해 제공하고 집행, 채점은 기관별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방직 공채가 이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