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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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1.28 16:12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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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한테 비송대리나주지 2019-01-29 15:28:19
솔직히 같은사건이 있다면 법무사가 더 실력이 있고 더 신뢰가 감 같은 등기사건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갔더니 300을 부름 그런데, 그걸 법무사에게 들고가니 45부름 그런데 300은 뭘 해야하는지 얼탐 그런데 45는 사인받자마자 작업들어감 누굴 신뢰함??

열린사회 2019-01-28 18:43:12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대리권" 여부이다. 즉,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느냐 여부라는 것이다. 법리관계가 명백하거나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고, 복잡하거나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며,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영역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포괄적인 대리권여부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 2019-01-28 16:53:25
1 로스쿨은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사생아
2 로변은 변호사 만능주의에서 제외시켜야 함
3 수원지법 판새 변호사단체 청탁은 없었는지 대법원 감찰 필요

열린사회 2019-01-28 16:34:05
법무사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제도 이후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변협회장의 노력은 이해가지만 120년 역사를 지닌 법무사제도를 폐기하려는 의도는 상도의도 없는 욕심으로 비취질 뿐입니다.소비자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한도내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지 다른 자격자를 몰살시키려는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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