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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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1.28 16:12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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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실무현실 무시하고 대국민 사법접근권 침해”
대법원에 판결 파기 및 국회에 법무사법 개정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수임 및 처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법무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8일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회장과 함께 법무사의 개인회생 포괄수임을 유죄로 판결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A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3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일괄 취급하며 4억 590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 대한법무사협회는 28일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회장과 함께 법무사의 개인회생 포괄수임을 유죄로 판결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행정심판 등을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거나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법무사가 “변호사법 제109조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A법무사의 업무 처리의 ‘포괄성’을 문제 삼았다. 법무사가 서류 작성이나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지 않고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맡아 관련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면 ‘실질적으로 대리’를 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과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일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며 A법무사의 변호사법 제109조 1호 위반을 인정,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 대해서는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법무사협회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법과 실무현실을 무시한 것이자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고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옹호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영승 협회장은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회생업무를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며 위임받은 변호사는 법원의 개인회생업무지침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은 법과 실무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비법률가를 규제하기 위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라고 유죄판결을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대리의 의미를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진행 단계마다 건건이 수임해 위임장을 받아 처리하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면 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사법과 법원지침 및 국민의 편의와 실무현실을 고려해 하나의 개인회생사건을 통째로 수임하면 위법으로 보는 기이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협회장은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한 개인회생업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법무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특별법으로 특정 업무의 수행이 허용된 이들이 아닌 비법률가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의 논리대로 각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건건이 수임해 위임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 부담도 문제시했다. 현재와 같이 사건당으로 수임하는 경우 100~200만 원가량의 수임료가 든다면 진행 단계마다 건건이 수임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사 업무 처리 지침상 건당 40만원, 평균적으로 10여 차례의 수임이 필요하므로 결국 2~4배가량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 또 통상 개인회생사건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10여 차례 이상 일일이 수임을 하는 불편을 감수할 여유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협회장은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했지만 불운했던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고 새 출발을 하려는 국민들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택해 개인회생신청을 맡기는데 법무사의 포괄수임이 위법이라면 개인회생사건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되어 채무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사협회는 대법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 대해서는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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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019-02-24 08:48:29
1951년 법무사보수규칙에 있었던 규정들을 법개정과정에서 다 삭제해버린 것을 이제야 개정을 통해 정상화하는 것이며 그 당시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곡해하다니 이것은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이것이 법논리로 무장하였다고 자칭하는 법룰전문가들이 하는 행태란 말인가??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엄연히 우리는 대륙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법문화에 맞는 현실적인 법조를 열어가자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사법개혁위 1기때부터 논의 중단된 법조직역간 조정을 시작해라

법무사 2019-02-24 08:41:28
1951년 법무사보수규칙에 있었던 규정들을 법개정과정에서 다 삭제해버린 것을 이제야 개정을 통해 정상화하는 것을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 질을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스럽고 변호사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무슨 우월감인가

ㅇㅇ 2019-02-09 21:16:33
대리할 권한없다. 법무사가 변호사처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등기, 공탁과 경공매 입찰매수신청 대리에 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서류작성, 제출대행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니 유죄가 맞다.

이희우 2019-02-08 11:48:12
이번 사건은 변호사에게 너무 많은 권리만을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 생각이 든다. 법을 배우지만 전문성이 없는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법무, 세무, 노무, 변리, 회계, 관세 이들 모두 전문성이 필히 요구되지만 이러한 제고 없이 변호사에게 모두 풀어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참에 로스쿨제도를 손보고 변호사도 인원을 줄여야 한다.

신혜진 2019-02-07 20:09:17
약자는 항상 당해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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