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상태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1.28 16:12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2019-02-24 08:48:29
1951년 법무사보수규칙에 있었던 규정들을 법개정과정에서 다 삭제해버린 것을 이제야 개정을 통해 정상화하는 것이며 그 당시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곡해하다니 이것은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이것이 법논리로 무장하였다고 자칭하는 법룰전문가들이 하는 행태란 말인가??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엄연히 우리는 대륙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법문화에 맞는 현실적인 법조를 열어가자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사법개혁위 1기때부터 논의 중단된 법조직역간 조정을 시작해라

법무사 2019-02-24 08:41:28
1951년 법무사보수규칙에 있었던 규정들을 법개정과정에서 다 삭제해버린 것을 이제야 개정을 통해 정상화하는 것을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 질을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스럽고 변호사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무슨 우월감인가

ㅇㅇ 2019-02-09 21:16:33
대리할 권한없다. 법무사가 변호사처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등기, 공탁과 경공매 입찰매수신청 대리에 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서류작성, 제출대행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니 유죄가 맞다.

이희우 2019-02-08 11:48:12
이번 사건은 변호사에게 너무 많은 권리만을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 생각이 든다. 법을 배우지만 전문성이 없는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법무, 세무, 노무, 변리, 회계, 관세 이들 모두 전문성이 필히 요구되지만 이러한 제고 없이 변호사에게 모두 풀어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참에 로스쿨제도를 손보고 변호사도 인원을 줄여야 한다.

신혜진 2019-02-07 20:09:17
약자는 항상 당해야만 하나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