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명도소송 등 원래 법무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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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련 명도소송 등 원래 법무사 업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22 16:0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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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2018-01-22 20:08:58
변호사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할수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해서 법무사는 고도의 법률적판단을 할수없다고 쉽게 단정하는것은 옳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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