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명도소송 등 원래 법무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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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련 명도소송 등 원래 법무사 업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22 16:0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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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協, 국토부 고시 반발 변호사업계에 자체 촉구
사업시행자에 선택권…“법무사와 실력으로 승부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등의 주요참여자로 변호사와 함께 법무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반발에 대한법무사협회가 “실력으로 승부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정비사업에 관련해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이전고시 업무 등의 주요참여자로 변호사와 법무사를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고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대한법무사협회는 22일 정비사업에 관한 매도청구소송 등의 주요참여자로 변호사와 함께 법무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고시에 반발하는 변호사업계에 자제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6일 법무사 2차시험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대한변협은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이고 토지수용 및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영역”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변호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22일 고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에 반발하는 변호사업계에 자제를 촉구했다.

법무사협회는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등은 법무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현장에서 이미 수행해오던 업무로서 국토부가 이를 명시적으로 고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한변협은 국토부를 방문해 법무사를 주요사업자로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철회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사협회는 “변호사업계의 이런 주장과 행태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소송이나 명도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이 이를 한다 해도 결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대한변협의 주장에 반박했다.

아울러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근거해 매도청구소송 등에 관한 소송 관계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의뢰인인 사업시행자는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를 선택해 매도청구소송 등을 수행할지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매도청구소송 등에 참여할 수 없다는 변호사업계의 주장은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인 ‘법무사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사법접근선택권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사업계가 주장한대로 매도청구소송 등에 그토록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된다면 법무사와 실력으로 당당히 승부해 이기기를 바란다”며 “또 국토부는 변호사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입법예고한 처리기준을 바꿔 법무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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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04:47:01
변호사를 제외한 법무사,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모든 자격사 제도는 없애든지 그 업무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로스쿨 변호사로 인해 변호사들의 밥그릇이 줄어드는데 다른 자격사들이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넘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나가다 2018-02-04 10:23:14
변호사들의 이기적이고 독점주의적 사고방식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신물이 난다.
변호사 자격이 무슨 만능 도깨비방망이라도
되는듯 뭐든 자기만 할수있고 해야한다는 생각
은 이제 접을 때가 되지않았나?
그런 때를 쓸때 진정 자신들의 실력은 미천하지
않은지 한번쯤은 생각이라도 하는 것일까?

ㅁㅇㄴㄹ 2018-01-24 12:15:18
법실력에서는 당연히 법무사가 로변 압도하는거 아님?

유태규 2018-01-23 17:41:34
정비사업조합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법무사에게 서류작성의뢰는 당연 실무태도입니다
변들이 능력되면 정당하게 실력으로 해야조ㅡ

영천 2018-01-23 00:57:35
정비사업에 관한 법적 이해가 있는 변호사가 얼마나 있는지. . .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률사무 처리에 앞서 자신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시길. . . 법무사협회 의견서보다 못한 변협의 궁색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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