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련 명도소송 등 원래 법무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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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련 명도소송 등 원래 법무사 업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01.22 16:0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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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04:47:01
변호사를 제외한 법무사,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모든 자격사 제도는 없애든지 그 업무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로스쿨 변호사로 인해 변호사들의 밥그릇이 줄어드는데 다른 자격사들이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넘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나가다 2018-02-04 10:23:14
변호사들의 이기적이고 독점주의적 사고방식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신물이 난다.
변호사 자격이 무슨 만능 도깨비방망이라도
되는듯 뭐든 자기만 할수있고 해야한다는 생각
은 이제 접을 때가 되지않았나?
그런 때를 쓸때 진정 자신들의 실력은 미천하지
않은지 한번쯤은 생각이라도 하는 것일까?

ㅁㅇㄴㄹ 2018-01-24 12:15:18
법실력에서는 당연히 법무사가 로변 압도하는거 아님?

유태규 2018-01-23 17:41:34
정비사업조합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법무사에게 서류작성의뢰는 당연 실무태도입니다
변들이 능력되면 정당하게 실력으로 해야조ㅡ

영천 2018-01-23 00:57:35
정비사업에 관한 법적 이해가 있는 변호사가 얼마나 있는지. . .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률사무 처리에 앞서 자신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시길. . . 법무사협회 의견서보다 못한 변협의 궁색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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