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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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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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헌법불합치 등 이끌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김병철, 정지석, 이아린 변호사가 2020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사건에 임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 정지석, 이아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병철 변호사(사지 28회, 충북지회)는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국선대리를 맡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한 때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2020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 정지석, 이아린 변호사(왼쪽부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2020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김병철, 정지석, 이아린 변호사(왼쪽부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지석 변호사(사시 40회, 서울지회)는 청구인이 모욕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9헌마1285 사건에서 공적인 인물의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1회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아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부산지회)는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받았으나 공중보건의사에게 현역병과 달리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해당 법령에 대해 청구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소명했다는 평을 얻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해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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