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변호사 보수의 부가세 면세 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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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변호사 보수의 부가세 면세 법안 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9.1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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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조세 부담 덜어줘”…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선변호, 국선세무대리, 법률구조 외의 법률용역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와 10%의 부가세를 지불해야 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부가세 면세 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2일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라고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의뢰인에게 전가돼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하고 기본권 보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됐다”며 “부가세는 간접세이므로 의뢰인이 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기업과 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데 반해 개인은 별다른 절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훨씬 높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사건들을 면세 대상에 포함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및 법익 보호와 관련된 변호사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의료보건, 교육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들은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생활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제97대 집행부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개정안 발의 업무에 적극 조력해 왔고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과 법조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법안을 계속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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