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 신기원 여나...국민대 법대, 인공지능업계와 ‘AI 시스템’ 구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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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 신기원 여나...국민대 법대, 인공지능업계와 ‘AI 시스템’ 구축 협약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9.1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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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테크 인텔리콘·코어소프트·테디썸, 교육 지원 시스템 열고
국민대 법학연, 민·형사·행정법 80만개 문답식 데이터셋 구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교육기관이 데이트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업체들이 시스템을 제공하는, 법학 교육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돼 주목된다.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법과대학은 ㈜인텔리콘 연구소, ㈜코어소프트, ㈜테디썸과 ‘법학교육 AI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진행한 체결식에서는 국민대 이호선 법과대학장, 인텔리콘 임영익 대표(변호사), 코어소프트 소순주 대표, 테디썸 함영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법률 인공지능 분야의 수강생들도 참석한 시연행사에서는 법학교육 AI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제은행, 법률 분야별 문답식 퀴즈, 판결문 학습, Legal Chat 등의 서비스가 시연됐다.
 

이날, 참석 대표자들과 학생들이 법학교육 AI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제은행, 법률 분야별 문답식 퀴즈, 판결문 학습, Legal Chat 등의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 국민대 법과대
이날, 참석 대표자들과 학생들이 법학교육 AI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제은행, 법률 분야별 문답식 퀴즈, 판결문 학습, Legal Chat 등의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 국민대 법과대

법학교육 AI 시스템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판결문 당 최소 10개 이상의 문답식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서,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공된다.

이용자가 문답식 퀴즈 서비스를 이용하면 판결문에 근거한 답변만이 아니라 해당 판결문 정보도 같이 제공된다. 또한 판결문 학습 서비스는 단순한 용어 검색만이 아니라 문장이나 법리적 논리를 담은 표현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게 해서, 주관식 답지 작성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다.

이처럼 ‘법학교육 AI 시스템’은 생성형 언어모델 및 RAG기술에 기반해 법과대학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참가 대표들이 협약을 마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법학교육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고 있다. / 국민대 법과대학
이날 참가 대표들이 협약을 마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법학교육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고 있다. / 국민대 법과대학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민사, 형사 및 행정법 분야의 80여 만개의 문답식 데이터셋으로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의 법률인공지능 연구센터가 구축했다.

시스템의 전반적인 체계와 구성은 ㈜코어소프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교육지원 시스템인 EduBrain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에 법률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기업인 ㈜인텔리콘연구소의 리걸테크 기술과 ㈜테디썸이 자체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블라썸(bllossom)이 사용된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교육시스템의 기술적 성능의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교육시스템의 운영 실적 등의 정보 제공 ▲교육시스템에 필요한 기술(모델 등)을 보유한 협약기관이 원하는 경우에 해당 기술의 제공 ▲교육시스템에 관련된 학술 연구 등이다.

이날 참석 관계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법학 교육이 더 향상된 교육지원 환경에서 이루어지면서, 교육의 효과가 증진되고 학습 효과도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급속히 성장하는 리걸테크 산업에서 교육분야와 산업계의 협력은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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