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체벌금지...민법 개정안 국회의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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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체벌금지...민법 개정안 국회의결 앞둬
  • 이성진
  • 승인 2020.10.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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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삭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등 가폭처법은 공포 앞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법무부는 이를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징계권 관련 기타 「민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고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924조의2, 제945조도 정비하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호 가목 14도 삭제했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포안은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되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고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했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도 연장했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 이수 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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