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공무원 보수 2.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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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공무원 보수 2.8% 인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3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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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
현장공무원의 비상근무수당 등도 ↑
직무에 따라 월 10만 원 지급 신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8% 인상되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등이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다만 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실무직‧대민접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부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가령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지급한도가 월 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된다.

직무의 중요도 및 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월 10만 원의 중요직무급을 신설·지급한다.

이외에도 지방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관련 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중 매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100%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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