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공무원 보수 올해 대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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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공무원 보수 올해 대비 2.8%↑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3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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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고공단은 보수 동결
현장·위험직무 수당 인상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0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8% 인상되며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먼저 국가공무원은 처우개선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가 2.8%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9급, 하사 등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군 장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에 따라 장병 봉급을 전년 대비 33.3% 인상(2019년 병장 기준 월 405,700원 → 2020년 월 540,900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단속 거부·방해, 폭행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도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이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다만 매주 최초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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