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된 골프장 공매 인수 시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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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된 골프장 공매 인수 시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0.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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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회원의 이익 보호하려는 체육시설법 취지에 맞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담보신탁된 골프장을 공매를 통해 인수한 경우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의무도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해 이전되는 때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결했다.

甲 등(원고)은 A회사에 회원보증금을 내고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했다. A회사는 B은행에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담보신탁했고, A회사가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B은행은 공매절차를 진행했다. 이 절차에서 乙(피고1)이 B은행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후 乙은 골프장에 대해 丙(피고2)과 丁(피고3)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 등은 乙을 상대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丙과 丁에게는 골프장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공매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골프장을 취득한 乙이 甲 등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체육시설법 제27조가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한 이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사망 또는 양도, 합병 시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에게 해당 체육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동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등 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해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고,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해석에 부합하며 이러한 해석은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이어 “담보신탁의 기능에 비추어 그에 따른 공매 등은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에서도 도산격리 효과를 일부 제한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 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며 “담보신탁을 근거론 한 공매나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조희대, 권순일, 이기택,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절차는 법령에 의해 매각되는 절차이고 그 매각조건을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법원 등이 정하는 절차이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열거한 법률행위나 절차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대법관은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시설업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둔 것은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해석 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입법취지에는 ‘거래 안전의 도모’도 포함되므로 위 조항은 문언 그 자체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대수의견에 반박했다.

아울러 “다수의견은 체육필수시설의 매각 절차에 임하는 당사자에게 입회금 반환채무의 승계 여부에 관해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지 못하고, 신탁재산의 매매를 통해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재산과 절연된 위탁자의 부담을 곧바로 전가해 버리는 결과를 낳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탁법 제8조에 의한 사해신탁 취소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의 실행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열거된 절차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원심이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를 부정한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달리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체육시설업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선례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로써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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