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샘재단 이사장 오윤덕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덕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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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샘재단 이사장 오윤덕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덕상’ 수상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25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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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사회정의·법률부조사업·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공헌한 점 인정받아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3일 오전,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 포상을 진행한 가운데 최고 영예의 상인 명덕상을 사랑샘 재단 이사장 오윤덕 변호사에게 수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년에 두 번 수상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명덕상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0년 이상이 경과했으면서 그 중 20년 이상 개업변호사로 종사하면서 기본적 인권옹호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법률부조사업 및 사법복지의 증진 등과 같은 회의 존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회의 발전과 회무수행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법조인의 귀감이 될 것을 수상 조건으로 한다(서울변호사회 포상규정 제3조).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정하고 있는 만큼 수상자인 오윤덕 변호사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에 수상 소식에 처음에는 ‘이처럼 큰 상을 뒤안길에서 이렇다할 공적도 없는 내가 받아도 되나’ 의아스러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수상소감을 말하는 오윤덕 변호사 / 사진제공 오윤덕 변호사

실제 그간의 수상자를 살펴보면 변협 회장이나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혁혁한 공적으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원로 변호사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서울회는 명덕상 시상과 관련 “오윤덕 변호사는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 면서 서울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법조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오윤덕 변호사는 20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1994년 변호사로 개업한, 법조 경력 42년의 원로 변호사다.

그는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변회 시민과변호사편집위원회·권익복지위원회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일찍이 제도권 밖에서 수험공부를 하는 청년들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한 열린 쉼터 사랑샘’을 설립운영했고, 이 활동공간이 철거된 이후에는 이를 모태로 하여 인간다운 삶에서 소외된 계층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청년공익변호사를 발굴·지원하는 등의 법률부조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하여 이사장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법대장학재단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감시위원회 위원장 등 주로 프로보노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날 시상식 단상에 오른 오변호사는 수상소감에서 “작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 107주년 기념을 겸한 변호사대회 때에 대회장 입구 로비에 법률부조 공익활동을 하는 청년공익 변호사들로 하여금 공익활동 내용을 알리는 부스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대회의 중심일정에 이들의 프로보노 실제활동 실적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변호사대회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광경 앞에 감동을 받았었다”고 운을 떼었다.
 

▲ 오윤덕 변호사가 수상한 후 김한규 서울회 회장 및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오윤덕 변호사

그는 “청년공익변호사들이 근자에 개별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프로보노 공익활동을 하고 있음은 익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작년 5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직접 나서서 산하에 프로보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청년공익변호사들이 풀뿌리 법률부조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여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그 임원들도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나서는 모습을 보고, 법조계가 바람직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가고 있음에 놀라기도 하였었다”고 말했다.

“그 동안 많은 뜻있는 법조인들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나름 노력들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변호사 등 법조인을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뿌리 깊은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국가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로 폭발된 불신의 혼돈이 전 국민의 심정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변호사들이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국가 사회가 어려울수록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이웃들을 찾아나서는 청년공익변호사들의 헌신적 사회공헌활동의 조직적 태동이 가져다 주는 온기야말로 상생과 공영의 봄을 알려주는 새로운 몸짓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나아가 그는 오스카 해머스타인 주니어의 시를 인용, “종은 누가 그것을 울리기 전에는 / 종이 아니다 // 노래는 누가 그것을 부르기 전에는 / 노래가 아니다 // 당신의 마음속 사랑도 마음 한구석에 내버려둬는 안 된다 // 사랑은 주기 전에는 / 사랑이 아니니까”라고 말해 잔잔한 감동을 남겼다.

오변호사는 또한 기자에게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상처와 회한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이웃에 나누고 봉사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법치주의 유지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마련하고 있는 사법시험을 젊은 날 어쩌다 운이 좋아 한번 합격한 덕으로 일평생 판사·변호사라는 귀한 자리에서 국가 사회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 왔으므로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공동체에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자체가 은총이고 감사인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많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 김한규 회장님과 선정위원들께 감사하는 마음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봉사를 하라는 격려로 알고 이 상을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이 상의 영광은 전적으로 ‘이땅의 청년들을 위한 열린 쉼터 사랑샘’에 헌신한 수많은 봉사자들과 재단법인 사랑샘 이사 등 임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기부 후원자들과 재단을 설립토록 이끌어주신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신진우 사무차장 및 당시의 임직원들과 신림동의 열린 쉼터 사랑샘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원봉사에 함께 나서준 일생의 반려인 제 내자의 몫이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오윤덕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사랑샘은 2013년부터 해마다 법률저널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수험생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해오고 있기도 하다.

올해 5회째 저소득층 고시생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3월 말 예정돼 있으며 그동안 수상자 가운데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최종 합격자들이 나와 국가의 동량지재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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