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대우 공무원제’ 도입
상태바
경찰도 ‘대우 공무원제’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8.11.03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은 내년부터 경위 이하 하위직 장기근속 경찰공무원들을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일부 개정령을 지난 달 21일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매년 6년차가 되는 순경·경장·경사·경위 직급의 모든 경찰관에 대해 연 4회(1·4·7·11월 각 1일) 대우공무원 심사를 한다. 징계받은 적이 없고, 근무성적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찰은 바로 위 계급의 ‘대우’ 자격을 받게 되며, 시행 첫 해인 2009년에는 1만 4500여명이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도 인상된다. 경찰은 수당을 현재 직급 본봉의 4.8%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감대우’가 된 경위는 매달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사가 경위대우가 되었다고 해도 일선 지구대 팀장 등 경위 보직을 받을 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대우공무원 제도가 하급 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경찰관 9만 6864명 가운데 경위 이하 경찰관은 6만 5918명으로 68%다.

대우공무원 제도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경위 직급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장기근속제도’로 순경에서 경장은 6년, 경장에서 경사는 7년, 경사에서 경위는 8년이면 자동으로 승진이 가능하지만,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심사를 받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승진율이 1.8%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행정공무원들은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형평성과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예산 등의 문제로 경위 이하 도입을 추진하지만 향후 다른 계급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우 공무원 제도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우 직책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