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섭 변호사·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 위원 임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운영의 민주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제12기가 출범했다.
정부는 20일 윤용섭 변호사과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을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경찰위원 임명은 제11기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지난 19일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인사로 새로 임명된 2명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8월 1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임 윤용섭 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에 합격해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정석 위원은 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3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기)에 합격했다. 김 위원은 경찰에 입직해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냈으며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명식에서 신임 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며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명식에 이어 국가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으며 윤용섭 신임 위원이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며 “또한 우리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1년 7월 31일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다.
위원회는 △국가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