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또 나왔다
상태바
‘변리사에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또 나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05 18:23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두꺼비 2016-09-06 09:48:56
일본도 일정 요건하에서 할 수 있고, 유럽도 통합특허법원이 출범하면 유럽변리사가 소송대리할 수 있다.

두꺼비 2016-09-06 09:47:24
중국도 단독 대리할 수 있다

홍길동 2016-09-06 09:04:59
원래는 변리사법2조에 따라서 당연히 침해소송도 대리권이 있어야된다. 하지만 변호사들 밥그릇챙겨주기에 대법,헌재가 자의적 한정해석을 한것이다. 아쉽지만 이정도 개정안도 법조계의 발전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허의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침해소송의 대리권은 당연히 주어져야한다.

경제를위하여 2016-09-06 08:53:59
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과 발명가 일반국민을위해
꼭필요한일인것 같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