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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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에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또 나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05 18:23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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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03 2016-09-20 20:38:00
그런데 법무사 등에서 자기들 직역을 없애겠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률에 근거하여, 각자의 협회내규로 소송대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사법연수원의 전국적 확대기관 등 공적 기관에서 일정내용과 기간의 소송실무교육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짠 뒤, 부분적 소송대리권 부여를 통해 유사법조직역의 통폐합을 이루도록 딜해야 합니다. 로스쿨 변호사들이 많아지니 유사법조직역을 없애겠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는 로스쿨 제도자체가 좌초될 것이며, 이는 다양한 경험과 전공으로 법조인을 구성하겠다는 로스쿨 도입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고법03 2016-09-20 20:36:51
행정사의 부분적 행정소송대리권 부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유사법조직역의 종사자들에게 각자의 전문분야에 한정하여(부동산, 특허, 기업회계 또는 횡령배임, 조세, 노동) 부분적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가장 큰 헛점은 유사법조직역을 그대로 둔 채, 최상위의 사법시험'만'을 폐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을 변호사시험같이 쉬운 시험으로 대체하고 변호사를 대량으로 배출하려고 하였다면, 선제적으로 유사법조직역의 통폐합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마우스 2016-09-06 18:15:06
우리나라 지재권 현실
- 특허법 기술 전혀모르는 변호사도 시험 없이 변리사가 될 수 있음
- 법에 소송대리권이 규정되어 있고 특허법 민사소송법 필수 과목으로 시험통과한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도 할 수 없음
- 민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이 아닌 일본 중국 변리사들은 침해소송 대리권 있음
- 지금도 특허침해소송은 실질적으로 변리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음 변호사들은 이름 넣고 변리사들이 써준 쪽지 읽으면서 수임료만 챙김

ss 2016-09-06 15:13:33
그렇게 따지면 특허법도 안배운 변호사들이 침해소송 자격 어떻게 부여해왔나?

야야야 2016-09-06 10:50:23
심사관출신 변리사들은 민사소송법 선택 안 한 사람들 수두룩 할텐데 얘네는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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