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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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에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 법안 또 나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9.05 18:23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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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2번째 발의…‘뜨거운 감자’ 부상
30시간 실무교육 이수 후 변호사와 공동대리 허용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20대 국회 들어 2번째로 발의되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향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의 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등은 “주요 선진국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한는 법안이 20대 국회 들어 2번째로 발의됐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데 반해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동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에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가 대리권을 제한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담아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30시간 이상의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했다.

원칙적으로 재판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되 법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앞서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법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 이수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재판기일의 출석에 관해서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변리사의 단독 출석이 가능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의 찬반 이해가 극명히 대립하는 사안으로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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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03 2016-09-20 20:38:00
그런데 법무사 등에서 자기들 직역을 없애겠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률에 근거하여, 각자의 협회내규로 소송대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사법연수원의 전국적 확대기관 등 공적 기관에서 일정내용과 기간의 소송실무교육을 받도록 프로그램을 짠 뒤, 부분적 소송대리권 부여를 통해 유사법조직역의 통폐합을 이루도록 딜해야 합니다. 로스쿨 변호사들이 많아지니 유사법조직역을 없애겠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는 로스쿨 제도자체가 좌초될 것이며, 이는 다양한 경험과 전공으로 법조인을 구성하겠다는 로스쿨 도입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고법03 2016-09-20 20:36:51
행정사의 부분적 행정소송대리권 부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유사법조직역의 종사자들에게 각자의 전문분야에 한정하여(부동산, 특허, 기업회계 또는 횡령배임, 조세, 노동) 부분적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가장 큰 헛점은 유사법조직역을 그대로 둔 채, 최상위의 사법시험'만'을 폐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을 변호사시험같이 쉬운 시험으로 대체하고 변호사를 대량으로 배출하려고 하였다면, 선제적으로 유사법조직역의 통폐합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마우스 2016-09-06 18:15:06
우리나라 지재권 현실
- 특허법 기술 전혀모르는 변호사도 시험 없이 변리사가 될 수 있음
- 법에 소송대리권이 규정되어 있고 특허법 민사소송법 필수 과목으로 시험통과한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도 할 수 없음
- 민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이 아닌 일본 중국 변리사들은 침해소송 대리권 있음
- 지금도 특허침해소송은 실질적으로 변리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음 변호사들은 이름 넣고 변리사들이 써준 쪽지 읽으면서 수임료만 챙김

ss 2016-09-06 15:13:33
그렇게 따지면 특허법도 안배운 변호사들이 침해소송 자격 어떻게 부여해왔나?

야야야 2016-09-06 10:50:23
심사관출신 변리사들은 민사소송법 선택 안 한 사람들 수두룩 할텐데 얘네는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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