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한 법조사회를 위한 제언
상태바
[기고] “공정”한 법조사회를 위한 제언
  • 최상원
  • 승인 2021.08.05 10:54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Z(80년 ~2000년대 출생)세대에게 최대 화두는 “공정성”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즉각적으로 반발한다. 이런 공정성에 대한 민감성은 정치권은 물론 우리 전체 사회를 관통하고 있어 법조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의료계 VS 법조계>

최상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장
최상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장

의사를 만드는 과정과 법조인을 만드는 과정은 과연 공정한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국가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 한다. 의사법 제9조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 출제, 관리 일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에 근거하여 “법무부”(법무부장관)가 변호사시험 출제, 관리 일체의 업무를 진행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별도의 법인으로,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어 시험 실시 계획 준비의 전문성, 체계성을 갖추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 여지도 적다. 이에 반해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법무부와 그 주무부서인 법조인력과”는 정기적인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바뀌고, 주요 보직 담당자가 “법조인”이기에 이해충돌 여지가 크다.

<합격자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의사국가고시(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은 각 과목별 과락기준(40점)이 있을 뿐, 변호사시험법에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공정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 의사국가고시의 합격 기준은 ‘절대 점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 의사고시 합격선 심의위원회와 달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법조인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측 인사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러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인적 구성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매우 크고, 실제 합격자선정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법무부장관이 그대로 수용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변호사시험 수험생이 행정소송을 통해 얻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일부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다. 수험생 수준이 낮다는 식의 발언이 있어 공정성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위 합격자 선정 기준에 따른 실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의사고시의 경우, 응시생의 94%가 합격하는 반면에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생의 50% 내외만 합격하고 있다.

<시험 응시제한 사유>

또한, 시험 응시제한사유도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의사국가고시의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그 위법 정도에 따라 차후 시험 응시를 최대 3회에 한하여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의료법 제10조 제3항).

그런데 변호사시험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5회 제한을 두어 재응시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의료계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시험에 재응시할 기회를 주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아무런 위법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응시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공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제언>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인 의사와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게 된다면 공정성 논란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찾아보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일정 수준이 역량을 갖춘 경우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으로 운영, 대국민 법조서비스를 크게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그 취지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합격자선정 방식은 공정성 의혹마저 불러 일으킬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법조계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모습을 참고하여 1. 제3의 기구 설립 2. 합격자 선정 방식 변경 3. 응시제한 규정 폐지 등으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첨언: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2017년 8월에 결성된 단체로,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변호사,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법원협”을 검색하고 대화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최상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지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ㅋ 2021-08-05 22:08:17
그럼 로스쿨도 6년해

공정정의 2021-08-05 16:03:34
법률저널 화이팅

ㅋㅋ 2021-08-05 14:59:28
얘네는 왜 항상 의대 가져와서 자격시험 주장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의과대학 졸업시 의사국가고시 응시 가능하니까 법과대학 졸업생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ㄱㄱ??

ㅇㅇ 2021-08-05 13:36:54
그냥 폐지하고 사시해. 그게 답이야.

dd 2021-08-05 13:36:01
불공정의 대명사 로스쿨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