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수기]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것” 제25회 법무사시험 최연소 권효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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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것” 제25회 법무사시험 최연소 권효준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23 10:4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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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공통된 공부법은 단권화와 회독수 올리기”
“답안에 현출할 수 없는 지식 무의미…첨삭 중요”

2019년 제25회 법무사 최연소 권효준씨
2019년 제25회 법무사 최연소 권효준씨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25회 법무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권효준 입니다.

저도 법률저널에 실린 법무사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합격할 수 있을까?” 하고 부러워하던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합격수기를 쓰게 되는 날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도 합격수기를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듯이 지금 현재 법무사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거나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 최대한 자세히 저희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 수험생활

지방에서 1, 2차 시험 모두 준비했고 방에 독서실 책상을 놔두고 공부했습니다. 공부시간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았고 그날 해야 하는 분량에 집중했습니다. 잠은 새벽 2시쯤 자서 8시쯤 일어났고 점시 시간에 1시간 정도 잤습니다.

공부하다 피곤하면 주로 산책을 했는데 정말 체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낮잠을 청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니 정신이 흐트러질까 봐 웬만해서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않았고 휴대폰은 멀리 치워 놓고는 했습니다.

3. 1, 2차 공통된 준비방법

- 단권화

결국 공부라는 것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보니 1, 2차 모두 유형은 다르지만 공부 방법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권화를 하고 회독 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권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한 합격 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릴까 합니다.

단권화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책 1권을 준비하고 거기에다 문제집 내용 최산 판례 개정 법 내용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 양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권화의 목적은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짧은 시간에 보기 위함입니다.

(단권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시험 전날에 기본서도 펼쳐서 봐야 하고 문제집도 따로 보고 최산 판례 자료도 찾아보고 개정 법 내용도 따로따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시험 전날에 마지막 1회독을 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 적을 때는 키워드(keyword) 중심으로 적어주면 족합니다. 정말 어려운 판례 내용이라서 축약해서 적을 수 없다면 포스트잇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신판례를 옮겨 적은 모습
최신판례를 옮겨 적은 모습
복잡한 법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 모습
복잡한 법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 모습

- 서브노트

또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제각각이고 제 방식을 강권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그 내용이 특별히 기본서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형광펜이나 볼펜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4B연필과 샤프로 기본서에 밑줄을 그어 사용했습니다.

제가 연필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공부 초기에는 아무는 게 없어 강의를 듣다 보면 거의 모든 내용에 밑줄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순환을 지남에 따라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고 불필요한 부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지우개를 들고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부분이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내용입니다.

4. 1차 준비

4-1. 1차 시험 공통된 공부 방법

1차 시험은 회독 수가 많다면 확실히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문제는 5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고 약 1분에 한 문제 정도씩 푼다는 생각을 가져야 시간 안에 마킹까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분 안에 도무지 읽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민법 문제
민법 문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을 때에는 키워드를 찾아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야 하는데 이를 실제 시험장에서 할 수 있으려면 평소 공부할 때 기본서에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회독 수가 많아지면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찍어 내려가야 합니다.)

4-2. 각 과목별 공부 방법

<헌법>

주교재: 이재영 교수(헌법 강의, 객관식 헌법)
보조교재: 황남기 교수 객관식 문제집

헌법은 민법의 법리처럼 공식이 있어서 딱 떨어지는 부분이 없고 뭐랄까 굉장히 일반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아~ 이 과목은 국어 실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이 유리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문제를 풀 때 틀렸더라도 내 생각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는데 그 때문에 헌법은 제게 은근히 고민이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 저자이신 이재영 교수님의 객관식 문제집을 반복 풀면서 답지에 맞게끔 제 사고를 틀 잡았습니다.

<상법>

교재: 이상수, 정태덕 교수(상법 기본 강의, 상법전, 객관식 상법)
부교재: 정태덕 교수(상법 요약집)

공부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어음 수표 등을 접해보지 못한 터라 해당 파트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나마 익숙한 회사 파트 그중에서도 주식 화사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식회사 파트를 먼저 잡고 나머지 부분(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회사 등을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출된 부분 위주,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민법>

교재: 이준현(LOGOS 조문 판례집, 객관식 민법)

헌법이나 상법 가족관계등록법 공탁법 등은 2차와 관련이 없기에 객관식 문제를 풀 정도만 되면 충분하지만 민법은 2차에서 사례형을 풀어내야 합니다.

1차 2차 모두에 너무나도 중요한 과목이기에 1차 때부터 민법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조문을 보면서 조문에서 요건사실을 뽑아내고 뽑아낸 요건사실을 판례에 접목시켜나가면서 공부했습니다.

EX)
[조문: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요건: 피보전채권]

보전하기 위하여[요건: 채권보전의 필요성][관련판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요건: 피대위채권]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관계등록법>

교재: 김지후 교수(기본서, 객관식)

10문제가 출제되고 조금만 신경 쓴다면 7~8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과목입니다. 주로 민법 하다가 지루해질 때쯤 보았고 객관식 문제집을 보면서 연습했습니다.

<민사집행법>

교재 김지후 교수(민사집행법 법령 서식, 민사집행법 조문 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은 법 공부가 처음이신 분이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을 이해하려면 민법과 민사소송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민법을 처음 공부하면서 민사집행법을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잘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 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편이 좋겠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

교재: 김경중 교수(기본서, 객관식)

상업등기법은 1차에서 15문제 정도로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민법과 등기법 등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시험에서 비중이 낮은 과목을 꼼꼼히 공부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배운 지식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서 기출문제와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위주로만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교재: 유석주 법무사(기본서, 객관식)

부동산 등기법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2차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민법과 동시에 1차 준비를 하면서 2차 시험 대비도 같이 해야 하기에

목차를 보면서 각 파트의 중요 부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세부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과 기본서를 번갈아 보면서 회독수를 늘려나갔고 마지막엔 단권화된 기본서만 읽었습니다.

<공탁법>

공탁법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김경태 법무사님이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책을 만들어 주셨고 강의 중간 중간 암기부담을 덜어주는 공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집행공탁 파트로 들어가면 약간 어려운 감이 있지만 강의를 들으신다면 교수님의 판서나 공식을 외우시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서 연습한다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5. 2차 준비

5-1. 공통된 공부 방법

- 효과적인 회독방법

저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기본서를 많이 읽었지만 머릿속에 남는 것이 별로 없었고 실제 사례를 포섭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례와 같이 기본서를 보면 현실감 있게 기본서의 내용이 와 닿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본서와 사례집을 펼쳐놓고 보았습니다.

먼저 기본서를 읽은 다음 사례를 풀면서 사례집에 나온 부분을 기본서로 돌아가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또 기본서의 내용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면서 사례를 푸는 능력이 키워졌습니다.

- 양 줄이기

양을 너무 줄이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모든 법학을 알고 갈 수는 없고 소위 불의타를 맞추려고 공부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들이 하는 만큼 정리해서 가고 불의타가 나오면 남들도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우선 사례집에는 사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례집을 풀면서 나온 부분은 모두 기본서로 돌아가 체크했고 학원에서 나온 모의고사는 A급 문제라고 생각해 잘 보이게끔 구별되게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서에 체크부분이 많은 곳은 중점을 둬서 공부하고 체크 표시가 없는 부분은 가볍게 읽었습니다.

또 최근에 출제된 법무사 시험 문제는 출제확률이 낮다고 보아 제외하고 10년 전 쯤에 출제된 부분은 공부했습니다. 법무사 시험은 법원사무관 시험과 통하는 부분이 많아 법원사무관 출제부분을 A급으로 체크하고 관련내용을 숙지했고 이번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관련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보았던 책
그 동안 보았던 책

- 첨삭의 중요성

누군가 나의 답안을 채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점수가 낮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모의고사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십중팔구 실패합니다.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채점위원들은 답지에 적힌 내용으로 채점을 할 수밖에 없기에 답안지에 현출할 수 없는 지식은 시험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저도 2순환 3순환 때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첨삭을 받으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었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5-2. 각 과목별 공부 방법 & 답안 작성 요령

<민법>

교재: 이혁준 교수 저(청구 분쟁 유형별 요건사실론, 민법 사례집)

우선 가장 중요한 조문과 판례를 중점으로 공부하였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조문부터 시작해 조문의 법리를 이해하고 판례에 접목시켜 나갔습니다.

시험장에서 법전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요건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법전을 찾아서 조문을 풀어써도 되지만 법전을 펼쳐서 조문을 찾고 조문에서 요건사실을 뽑아내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문은 요건사실을 거의 암기했습니다.

또한 2차 민법에는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기에 그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혁준 교수님의 책 순서가 청구 분쟁 유형별 요건사실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편재가 사례형 문제를 푸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민법은 결론과 이유를 나누어 기재했고 결론은 간단하게 문제에서 묻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적었고 이유에서는 요건 판례 사안해결로 답안을 구성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배점이 높은 부분은 이유에서 먼저 문제점을 적시해 주었습니다.

<형법>

교재: 이재영 법무사 저(형법강의)

형법총론과 각론이 있는데 총론은 추상적이고 법 이론이 많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총론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 위주로 공부하고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각론에 들어가면 범죄의 성질에 따라 분류되어 있고 각 죄에 따라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저는 구성요건은 조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문을 먼저 익히고 조문의 의미를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형법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순서로 답안을 구성하였고 특히 형법과 같은 과목에서는 판례를 많이 적어주는 것이 득점으로 연결되니 사례에 해당하는 판례만을 적지 마시고 관련 판례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교재: 김영환 교수 저(형사소송법 기본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처음에 굉장히 난해한 과목이었습니다. 조문이 한자로 되어 있어 어려웠지만 형사소송법도 조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문을 읽은 다음 기본서 내용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조문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니 조문이 익숙해지면서 기본서의 내용도 숙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학설과 판례를 암기하면서 답안을 좀 더 풍부하게 쓸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 포섭 순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형소법은 학설을 적지 않으면 답안을 채우기 힘들기에 학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학설의 이름과 대략적인 내용은 숙지했습니다.

<민사소송법>

교재: 이혁준 교수 저(민사소송법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사례집)

절차법이다 보니 어떤 사례가 나오더라도 절차 순서대로 법리를 검토해나가면 쟁점 누락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절차를 공책에 적은 다음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순서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주신 논증구조가 있다면 최대한 이를 암기해서 현출할 수 있도록 연습했고 배점이 큰 문제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연관되는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 관련 있는 부분은 체크하며 공부했습니다.

답안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결론과 이유를 나누어 기재하였고 배점에 따라 문제점을 적시해주었습니다.

<민사신청서류>

교재: 이천교 법무사 저(기본서, PPT자료)

민사 서류는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청구취지는 손으로 직접 써 가면서 연습했습니다. 청구 이유는 민법의 요건사실 위주로 쓰는 방법도 좋지만 저는 이천교 법무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사실관계 별로 나누어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25회 시험도 문제는 길었지만 문제 마지막 부분에 사례를 요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으신 분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읽지 않고 답을 쓰는 바람에 엉뚱한 답을 적었습니다.

이 과목은 이천교 법무사님이 PPT로 자료를 너무 잘 정리해주셔서 큰 고민 없이 기본서 대신 PPT파일을 빠르게 넘겨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등기법>

교재: 유석주 법무사 저(주관식 부동산 등기법)

등기법은 종전에는 큰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그에 대해 답안을 써 내려가는 것이었지만 요즘은 10점, 15점 정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등기법 목차를 그대로 암기하는 것보다 스터디 매니저이신 김기찬 법무사님이 추천해주신 대로 기본 목차를 만들어서 암기한 후 기본서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해당 내용을 기본 목차에 연결해서 공부했고 실제 시험에서도 기본 목차를 적고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불의타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과목보다 법전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등기신청서류>

교재: 유석주 법무사 저(부동산등기 신청서 작성 실무)

등기신청 서류는 첨부 서류만 누락하지 않으면 점수를 잘 주는 과목입니다. 공통되는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는 각 사안 따라 신청서 제목과 필요한 첨부서면을 암기했습니다. 또한 첨부서면에 대해 설명을 쓸 때 조문을 적시해주기 위해 법전을 자주 보며 조문 위치를 익혔습니다.

답안을 쓸 때에는 첨부 서류와 조문을 누락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시간 안배를 잘해서 사례를 꼼꼼히 읽어본 다음 문제 옆에 생각나는 첨부 서류를 쓰고 답안지에 쓸 때에는 첨부가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면서 기재한다면 큰 실수 없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당부말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5회 시험에서도 민법에서 가등기 담보법이 나와 소위 불의타를 맞고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민법 과락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고 다른 과목들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간 그들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시험에 임했다면 합격했을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떨어진 건 불의타가 아닌 끝까지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버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어떤 시험이든지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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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욱 2020-05-13 22:33:01
빛나는 길이 그대 앞에

이은재 2020-01-18 11:53:41
축하드려요 도움많이받았습니다

무사법무사 2019-12-24 10:55:33
축하드려요^^ 꼼꼼한 수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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