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탄핵소추 절차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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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탄핵소추 절차는 어떻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9.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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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원원 3분의 1이상 발의
본회의 의결, 재적 과반수 찬성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자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관심을 쏠리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6일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조 장관이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얼마나 위법한 후보인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가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오 원내내표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탄핵 카드를 꺼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한다.

헌법 제65조는 탄핵 소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파면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헌법 제63조).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 내에서 ‘해임건의권’의 의미는 임기 중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통령 대신에 그를 보좌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통령을 간접적이나마 견제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3조의 ‘해임건의권’을 법적 구속력 있는 ‘해임결의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과 부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와도 조화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게 송달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이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해 탄핵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탄핵 대상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에 행해진 직무행위는 무효다. 또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2항).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변론 일자를 정해 심리를 진행한다. 만일 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야 하며, 다시 정한 날짜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

탄핵심판에 관한 심리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당사자를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113조).

탄핵결정이 내려져도 탄핵 당사자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만일 탄핵결정 선고 전에 당사자가 파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소추 기간 동안 정지되었던 권한은 자동으로 복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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