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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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철회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9.19 16:02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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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간 협의·행정사 의견수렴 절차 무시
“노무업무 독점으로 소수 노무사 배만 불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영기, 이하 행정사비대위)는 지난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위를 통과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노무사의 업역을 명확히 하고 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사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개정안 제2조와 제27조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대안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제2조 1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서 ‘모든’을 삭제하고, 6호를 신설해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추가했다.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현행 규정에서 단서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제2조 2호의 ‘모든’ 부분과 제27조의 단서 삭제는 개정안이 행정사의 기존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열거하면서 단서를 통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을 고려한 조치다.

즉,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를 삭제하면 공인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행정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호의 ‘모든’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행정사들은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행정사비대위는 환노위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환노위 회의록을 보면 고용노동부 차관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빼면 27조 단서를 삭제하더라도 행정사가 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다고 궤변을 펼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사비대위는 “1961년 이후 줄곧 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행정사의 법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자격사간 경쟁을 통해 국민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소수 노무사들에게 시장 독점을 보장하고 국민 편익보다 노무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우선한 시대착오적 퇴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된 개정안 제2조 제6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부분은 당초 제2조 제1~3호까지의 노동 관계 법령 부분을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제시됐으나 행정사 등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행정사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노무사의 업역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수정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사비대위는 “행정사와 변호사가 수행 중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업무를 새로이 노무사의 업무로 확대하는 안은 공인노무사법의 당초 입법 취지와 전혀 무관하다. 노무사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수행권을 새롭게 부여하기 위한 자격능력 검증도, 과정도 없었으며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사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고용노동부의 허위·왜곡 보고에 기초해 졸속 심의로 통과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내용면에서도 6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적법한 권한을 하루아침에 박탈한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위헌적 법안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행정사비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심사 유보를 건의하고 동시에 환노위에 법안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며 “35만 행정사와 그 가족, 나아가 노무행정 서비스의 경쟁체제를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인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환노위에서 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입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일반행정사협회(회장 장영기), 공인행정사협회(회장 김재웅), 전국행정사협회(회장 김경득)가 주축이 돼 구성한 비상대책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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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19-09-30 21:10:54
하지만 행정사 자격증만으로는 노동사건 시장을 먹는다면(물론 이렇게 될리도 없겠지만), 노동사건 시장 자체가 사라질 거에요.

건방진 말이지만 행정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네르바 2019-09-30 21:09:57
이런 집단행동하셔봤자 개개의 행정사님들 입장에서는 얻는 게 없으실 거에요... 있지도 않은 신기루를 쫓아가며 귀중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얻기도 힘들겠지만, 힘들게 얻어봤자 개개인 행정사님들께는 아무 의미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35만명 고급인력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에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 짧은 생각에는 그 시간에 개인 입장에서 시장에서 돈버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백번 낳을 것 같아요. 행정사만으로 돈버는 것은 장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전문성이 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 소득활동이 노무사로서의 업무가 될 것입니다.

미네르바 2019-09-30 20:49:55
그리고 노동사건 시장의 국선화 무료화 경향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부당해고사건은 25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무료로 노무사, 변호사를 붙여줘요. 노무사 입장에서 달갑진 않지만 곧 산재 사건에도 국선이 도입될 것 입니다. 임금체불 사건도 노동행정이 잘되어 있어 생각보다 시장이 크지 않아요.

노무사는 이쪽 분야의 유일한 국가 자격증이어서, 고도로 특화된 전문성 때문에, 노동사건이 국선화되더라도 시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노동시장은 분명히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행정사 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노동사건 수임이 별로 없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향후 거의 사건 수임이 없어질 겁니다.

미네르바 2019-09-30 20:37:20
행정사님들... 비하할 생각없고요... 개개인의 입장에서 아래 문제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님들 개개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제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자격사로서 메리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격증 보유자가 35만명이라면서요...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35만명이라면...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특출난 분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절대 다수의 행정사 분들은 자격증으로 돈을 벌 수 없어요...

요즘 노동사건시장을 그리 탐내시니 노동사건시장에 대해 생각해볼께요. 노무사 3000천명 정도가 경쟁하는 시장이에요. 행정사 35만명 중 2천명만 들어와도 개개인 자격사 입장에서는 침뱉고 딴거 하는 게 낳아요..

ㄴㄴ 2019-09-27 17:19:47
아베같은 노무사들아 시대가 어느 때인데
밀실작업으로 일을 하려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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