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철회하라”
상태바
행정사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철회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9.19 16:02
  • 댓글 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부처간 협의·행정사 의견수렴 절차 무시
“노무업무 독점으로 소수 노무사 배만 불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영기, 이하 행정사비대위)는 지난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위를 통과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노무사의 업역을 명확히 하고 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사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개정안 제2조와 제27조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대안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제2조 1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서 ‘모든’을 삭제하고, 6호를 신설해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추가했다.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현행 규정에서 단서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제2조 2호의 ‘모든’ 부분과 제27조의 단서 삭제는 개정안이 행정사의 기존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열거하면서 단서를 통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을 고려한 조치다.

즉,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를 삭제하면 공인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행정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호의 ‘모든’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행정사들은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행정사비대위는 환노위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환노위 회의록을 보면 고용노동부 차관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빼면 27조 단서를 삭제하더라도 행정사가 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다고 궤변을 펼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사비대위는 “1961년 이후 줄곧 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행정사의 법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자격사간 경쟁을 통해 국민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소수 노무사들에게 시장 독점을 보장하고 국민 편익보다 노무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우선한 시대착오적 퇴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된 개정안 제2조 제6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부분은 당초 제2조 제1~3호까지의 노동 관계 법령 부분을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제시됐으나 행정사 등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행정사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노무사의 업역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수정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사비대위는 “행정사와 변호사가 수행 중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업무를 새로이 노무사의 업무로 확대하는 안은 공인노무사법의 당초 입법 취지와 전혀 무관하다. 노무사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수행권을 새롭게 부여하기 위한 자격능력 검증도, 과정도 없었으며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사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고용노동부의 허위·왜곡 보고에 기초해 졸속 심의로 통과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내용면에서도 6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적법한 권한을 하루아침에 박탈한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위헌적 법안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행정사비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심사 유보를 건의하고 동시에 환노위에 법안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며 “35만 행정사와 그 가족, 나아가 노무행정 서비스의 경쟁체제를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인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환노위에서 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입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일반행정사협회(회장 장영기), 공인행정사협회(회장 김재웅), 전국행정사협회(회장 김경득)가 주축이 돼 구성한 비상대책기구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9-09-19 17:20:55
1985년 공인노무사법 최초 제정 당시 노무사법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애초에 노동행정업무는 행정사 고유의 업무라고 노무사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를 노무사도 같이 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 작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집을 뺏으려 강도질을 아무렇지 않게 하려하는 것이고 이런 현실에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겹고 억울합니다

개나소나 2019-09-19 23:31:21
개나소나 공무원 몇년하면 공짜로 주는 행정사 자격증 가지고 전문자격사들한테 비비지 좀 마라. 솔직히 너희는 공인중개사보다 아래인 거다. 아우 쪽팔려;;;;

지나가다가 2019-09-19 23:03:32
행정사들 이번엔 좀지나치게 억지스럽네

ㅇㅇ 2019-09-21 11:00:37
잘못을 하고도 적반하장의 댓글들.
비웃고 비꼬고 무시한다고 날치기 법안이 달라지나?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기지요.

ㅇㅇ 2019-09-19 17:33:29
행정사ㅋ풉ㅋ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