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7, 9급공무원 고용노동직 신설, 준비 전략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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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7, 9급공무원 고용노동직 신설, 준비 전략과 방법은?
  • 법률저널
  • 승인 2018.03.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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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원 채용 양상 중 고용노동부 행정직의 대규모 채용은 눈에 띄는 변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년도 330명을 채용한 9급의 경우 올해 57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전년도 채용하지 않았던 7급은 125명 선발을 예고했다.

고용노동직은 노동법이 신규 선택과목으로 추가됐으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 시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9급 일반행정 선발인원 내 약 31% 차지해 수험생들의 고용노동직 지원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직의 필기시험일은 4월 7일이다. 필기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이 시행되며, 면접시험일은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도 있다. 직업상담사 1급과 2급의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직렬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반 행정직 대비 노동법개론이 추가돼 있다.

필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로 다른 직렬과 동일하며, 선택과목은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한편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발 빠르게 7·9급 공무원 고용 노동직 과정을 신설하고 노동법 과목을 위해 20기 현직 노무사인 이정직 교수를 영입했다.

노동법 이정직 교수는 풍부한 노동법률 강의 경력을 보유해 사례와 흐름을 통한 접근으로 학습시간은 줄이고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 흐름에서 개별법조문으로 나아가는 순차 학습으로 암기 내용을 줄여주며, 사례를 중심으로 조문을 익힐 수 있도록 생생한 실무 사례를 제시한다.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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