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공무원 취업과 수험생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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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공무원 취업과 수험생의 자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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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접어들면서 취업시장의 채용제도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면접과정에서의 블라인드 실시, 공공기관의 채용확대 등이다. 특히 경찰, 소방, 군부사관, 근로감독관, 사회복지 등 생활안전분야에서의 인력증원도 돋보인다.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사례로 이번 하반기에 1만2천명의 이같은 공무원 추가 증원을 예고했지만 중앙공무원 2천575명만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채용부터 5년간 17만여명의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세운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두고 노량진 공무원수험가 뿐만 아니라 대학가, 일반취업가에서도 술렁이고 있다. 청년취업난에 신규 공무원 대폭 확대 소식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공직을 향한 달콤한 호기로 와 닿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미 공무원학원가에는 ‘공무원 증원’에 맞춘 강좌프로그램을 내놓고 있고 수험생들의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의 선도적 일자리 창출이 자칫 ‘공시(公試) 열풍’을 ‘태풍’으로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극심한 취업난과 열정페이의 현실에 직면한 취준생들에게는 희소식인 것만 분명해 보인다.

한편으로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는 ‘공시 열풍’을 잠재우고 다양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선발 제도 변경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회자되고 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가시화된 ‘직무역량 강화’와 궤를 같이 하는 방식이 최우선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소문들이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9급 공무원시험 채용에서 현행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한국어능력검증시험, 영어검정시험, 한국어능력검정시험 등으로 개편하되 행정법, 행정학 등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사·공기업 등 공공기관 채용에서 확대시행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시험(NCS) 도입, 또는 5급 공채(7급 공채는 2021년부터)에서 시행 중인 공직적격성평가시험(PSAT)을 9급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등과 같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 중 일부 방안들은 이미 전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됐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동일선상에서 만지작거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관련 공무원들에 따르면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방안들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오로지 공무원시험에만 전력투구하는 ‘공시열풍’ ‘공시낭인’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일반취업=공무원취업’을 겸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결론이다. 그래서 일까. 기자 역시 “9급 공무원시험에도 PSAT가 도입된다던데 정말인가요” “공무원시험에서 직무평가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정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뀔까요” 등 다양한 문의를 받곤 한다.

기자 역시 답답하긴 매 한가지여서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라며 “다만 어느 방안으로 개편되더라도 시행되려면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현 시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하시라”는 원론적 조언만 전하게 된다. 피상적인 답변 같지만 갈 길 바쁜 취업청년층들에게는 이보다 더 유익하고 확실한 조언은 없는 것도 분명하다.

또 때론 “조만간 공무원 선발이 크게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등과 같은 채용전망을 물어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땐 “설령 큰 폭으로 증원되더라도 공무원시험은 평균 백대 일의 경쟁률은 지속될 것”이라며 “왜 공무원을 하려는지 먼저 곱씹어 보되, 꼭 되고자 한다면 비장한 각오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조언한다.

어쨌든 인기 만발한 ‘공직’ 진출. 신중한 선택과 최선의 노력의 있을 때에만 찾아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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