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법시험] 4일차 민법, 생소한 문제에 체감난도↑(7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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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법시험] 4일차 민법, 생소한 문제에 체감난도↑(7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6.24 16:3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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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 “지난해보다 어려웠다”…오후 시험 3문 ‘당황’
법률저널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배너 클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4일간의 대장정의 마쳤다.

마지막 시험 과목이자 공부 분량이나 난이도, 많은 배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민법은 다수 응시생들에게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응시생은 “이번 2차시험 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4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까지 몰아친 4일간의 시험을 모두 마친 응시생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지만 현행법상 마지막 시험을 치렀다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시험장을 나섰다. 시험장을 찾은 응시생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을 박수로 맞이했다.

▲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마지막 과목인 민법은 지난해보다 까다로운 출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는 민법 시험은 만만치 않은 난이도로 응시생들을 마지막까지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 치러졌던 1문과 2문은 상대적으로 무난한 주제에서 출제됐지만 쓸 내용에 비해 시간이 부족해 애를 먹었다는 응시생이 많았고 특히 오후에 치러진 3문이 높은 난이도와 생소한 주제로 출제돼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응시생 A씨는 “지난해보다 많이 어려웠다. 전대차 등과 같이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잘 보지 않는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A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B씨는 “임대차 종료시의 법률관계나 점유자·회복자의 관계, 계약 무효·취소시 효과, 임대차 해지시 전대차에 미치는 영향 등 주제 자체는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무엇보다 시간부족이 큰 문제였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다른 응시생들의 평가도 비슷했다. 응시생 C씨는 “오전에는 좀 무난하다 생각했는데 오후에는 생소하고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임대차 관련해서 제한능력자가 튀어나오고....내용을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을 많이 소모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 응시생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연세대 백양관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치하하는 박수로 맞이했다.

응시생 D씨는 “오후에 치렀던 3문이 충격이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30분이 넘도록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다. 피성년후견인 같은 생소한 부분이 나왔고 3문의 2는 올해 나온 최신 판례 문제가 나왔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씨가 언급한 판례는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임차목적물 외 부분에 손해가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증명책임을 임대인이 지도록 변경된 것으로 이번 시험이 치러지기 불과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8일 나온 판결이다.

그는 “변경된 판례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사안포섭을 잘해야 하는 문제였던 것 같다. 3문의 2 뿐 아니라 이번 민법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까다롭고 쟁점이 많아 꼼꼼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유형이었다. 그냥 달달 외운 내용을 쓰는 것만으로는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을 잘 포섭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다. 이번 민법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어려웠지만 이번 2차시험을 통틀어 가장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다”고 평했다.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으로 여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어지는 3차 면접시험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시행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10일 공개된다.

▲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어지는 3차 면접시험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시행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10일 공개된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정치권에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도 참여했다.

고시생 모임은 “신분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오로지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공정한 제도인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의 뜻”이라며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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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2017-06-25 18:32:33
https://open.kakao.com/o/geHSCmx

오세요.카톡방 59회

이제 끝 2017-06-25 01:41:23
이제 할것도 없고 맨날 법저만 들리게 되는데 새로운 글도 안보이네요 혹시 여기말고 수험생들이 따로 소식 전하는 글 쓴 곳은 또 없을까요?

2017-06-24 18:02:36
난 민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어렵던데

내 실력이 퇴보한 거냐 아니면 인터뷰한 사람들이 씹고수인 거냐??

서럽다 서러워

2017-06-24 16:55:16
"올해 나온 최신 판례 문제가 나왔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
--> 미처 보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보고 들어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ㅋㅋ 저런 판례를 어떻게 보고 들어가는 건지 궁금.. 나 빼고 다들 보는 무슨 최신 판례 자료가 있었나?

ㅇㅇ 2017-06-24 16:42:39
수고많으셨습니다 박수를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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